(AI분석)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서만 때리나요?

Lv.1 뿌람뿌 (211.♡.152.52)

2026년 1월 16일 PM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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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했다..?

그럼 죄를 묶어서 기소를 왜하죠 ㄷㄷ

제미나이 분석이 틀렸겠죠 ?


1. '산수(검찰)'와 '법학(법원)'의 계산법 차이

검찰과 판사가 형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 검찰(구형 10년): 모든 혐의의 형량을 단순 합산합니다.

• 체포방해(5년) + 직권남용(3년) + 허위공문서(2년) = 총 10년

• 법원(선고 5년): 여러 죄를 지었을 때는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합니다(경합범 가중).

• 가장 무거운 죄(체포방해 5년)의 1.5배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 즉, 법리상 판사가 때릴 수 있는 최대치는 10년이 아니라 7.5년 정도였습니다.

• 여기서 초범,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5년을 선고한 것이니, 법적으로는 상한선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한 셈입니다.


3. "왜 이렇게 깎아줬나?"에 대한 분석

보통 한국 법원에서 징역형은 검찰 구형량의 50%~70% 선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른바 '반값 할인' 논란).

하지만 이번 5년 선고는 단순 관행이라기보다, "체포를 방해한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 하나만으로도 5년 실형을 내린 것이라, 사법부 입장에서는 **"봐주기 없는 원칙적 판결"**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은 공무집행방해로 5년 실형이 잘 안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10년 더하기를 안 해줘서 깎인 것처럼 보이지만, '체포 방해'라는 단일 혐의로는 법원이 때릴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때린 것입니다. 진짜 승부는 뒤에 남은 **'내란죄 선고'**입니다.


댓글 (1)

  • 빅버그

    빅버그 Lv.1

    01.16 · 1.♡.188.206

    초범이랍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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