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불러" 16세 9번 성폭행 도... 판결이 XX 입니다.
잇
잇츠 (211.♡.35.238)
2026년 1월 16일 PM 03:16 · 수정됨(16:37)
조회 895 공감 0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이라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집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죄 만큼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얼마전에 한 선고를 보면
미성년자를 9번이나 성폭행한 XX에게
초범이라 감형
부양가족이 있어 감형
피해자와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등등....
어쩌구 저쩌구 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사법부라는 집단을 비롯하여 연관된 것
다 뒤집어 엎어야 되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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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댈러스베이징
01.16 · 49.♡.25.192
당연히 피해자가 판사 따님일 경우만은 예외입니다. - 잇
잇츠
→ 댈러스베이징 작성자
01.16 · 211.♡.35.238
관련업계...
전관... 어쩌구 ... 예외가 참 많죠. -
누누가늦으래요
01.16 · 122.♡.0.185
나이가 들어 사회 생활 경험이 쌓이면서 깨닫게 된 점이 판사/검사는 공직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재산이 빨리 불어날까였습니다.
퇴임해서 개업한지 얼마 안 지난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보더군요. 현직 판사/검사의 뇌물수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사례가 거의 없다죠.
어려운 사건이 터질수록 잠재적 수금액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현실이... - 잇
잇츠
→ 누가늦으래요 작성자
01.16 · 211.♡.35.238
법과 관련된 곳들..... 어후~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4f27563.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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