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업무를 한 사람에게 법원의 판결은 모자라서 늘 아쉬웠습니다
FlyingBlueSky

Lv.1 FlyingBlueSky (125.♡.71.37)

2026년 1월 16일 PM 03:22

조회 221 공감 0

아주 오래전 제가 법률 집행 언저리에서 밥을 먹고 살던 시절에,

범죄자들 때문에 제때 밥 못먹고, 잠 제대로 못자고, 추울 때 더울 때 고생고생해서

많은 수의 범죄자를 잡아, 손에 수갑을 채워서, 때로는 불구속 상태로 사법부에 많이 보내었습니다.


나중에 법원의 판결 내용을 확인해보면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것들이 뒤에서 짬짬이 돈거래를 했나 하는 의심도 하곤 했습니다.


오늘의 판결 선고 형량이 아쉽습니다만,

사법부는 오늘만 특히 그런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많은 사건에서 일반 국민의 법 감정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나마 오늘 판결로써 내란 규정, 공수처 수사범위, 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 논란이 깔끔히 결정되었다는 부분에는 안도합니다.


끈적끈적하게 지저분하게 엉겨 붙는 피고인을 일단 5년간 감옥에 박아 두고서,

다음달에는 사형 선고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