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는 물론이고..
꼰
꼰대생각 (106.♡.129.123)
2026년 1월 16일 PM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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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권한이 있던 상태에서 경호처에 저런 지시를 내리고
공무집행기관에 테러수준의 군사공격까지 시도했는데도
표창장위조의심 4년과 비슷한 형량이라니. 참..
거기다 초범이라 절반형량이라면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주장하며 반성문까지 썼으면 얼마까지 깍아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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