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대하여 다시 재고해야 할 싯점입니다.
명탐정코란

Lv.1 명탐정코란 (210.♡.247.10)

2026년 1월 16일 PM 03:31 · 수정됨(16:22)

조회 269 공감 0

판사와 관련된 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법권의 독립 (헌법 제101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 어떤 국가기관이나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 법관의 독립 및 심판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법관의 신분 보장 (헌법 제106조):
    • 파면 제한: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 징계 제한: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임기: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5조 3항).
  • 법관의 자격 (헌법 제105조 2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며 (법원조직법),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됩니다.
  • 재판의 공개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 안전보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일단 파면 제한을 없애고 불공정한 판결은 일정이상의 탄원을 기반으로 기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으로 결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결이 이루어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 또한 10년 임기는 1년 계약직으로 만들고 고등법원장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는 선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뭐... 제가 즉흥적으로 써내려간 내용이라서 미비한 점은 많겠지만 지금의 법관 제도는 더 이상 존속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 kissing

    kissing Lv.1

    01.16 · 118.♡.6.103

    천대엽이가 국회에 올때마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얘기했죠. 대한민국 판사들 양심이 저거밖에 안된다는걸 증명을 해주네요. 애초에 양심이란게 없는거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