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부터는 내란재판부로 가는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라면먹고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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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6일 PM 03:34 · 수정됨(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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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에는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을 통해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위원이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법원 내부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 판사 추천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영장전담판사 역시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하는 부칙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31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기사원문 https://www.lawtimes.co.kr/news/214396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로 가는데, 

저는 저 법조카르텔을 도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내란진압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4)

  • kissing

    kissing Lv.1

    01.16 · 118.♡.6.103

    이번 판결을 보니 정상인 판사는 하나도 없는거 같습니다. 대통령의 범죄에 초범 드립이 나올줄이야.
  • Selfcare

    Selfcare Lv.1

    01.16 · 218.♡.138.128

    조희대를 애초에 쳐냈어야 그나마 나았을텐데...
    늦었지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그나마 특별 재판부로 가야 조금이라도 더 희망적인...
  • 침묵의미래

    침묵의미래 Lv.1

    01.16 · 211.♡.226.249

    꼴통들만 박아넣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법부는 신뢰가 전혀 안갑니다
  • 노마드5

    노마드5 Lv.1

    01.16 · 222.♡.3.63

    검찰 사법 개혁 시기를 놓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자꾸 자정능력이 없는 것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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