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꼬북 (1.♡.181.78)
2026년 1월 16일 PM 03:37 · 수정됨(16:30)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윤씨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1심에서 총 징역 10년 구형했는데
-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징역 2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징역 3년
이 중 아래 두 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로 봤지만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실 외신 대변인 등에게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하게 한 혐의 역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이 전달을 요청한 입장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가리거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까지 판단할 의무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다."
조선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3463
공판을 정상적으로 해도 선고가 개판인 경우도 문제고, 공판을 개판으로 해도 선고가 정상이어도 문제입니다.
특검은 항소에는 2가지 죄도 유죄가 될 수 있도록 항소하고 노력하세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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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aintext
01.16 · 106.♡.1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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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01.16 · 175.♡.0.55
세개중 두개는 무죄라서 5년이군요.
그치만 나머지 두개가 무죄라는 건은 이해힐수 없군요 -
골골든멍멍
01.16 · 1.♡.207.124
의결권 침해는 유죄, 공문서 위조 유죄, 공문서 행사 무죄 였는데 퉁쳐서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
서서울꼬북
→ 골든멍멍 작성자
01.16 · 1.♡.181.78
상세한 판결문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
골골든멍멍
→ 서울꼬북
01.16 · 1.♡.207.124
그렇다면 제목도 부정확한 내용 같습니다. -
서서울꼬북
→ 골든멍멍 작성자
01.16 · 1.♡.181.78
비상계엄 허위 공보를 지시(직권남용), 사후 계엄선포문을 사용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행사)는 무죄가 맞아요.
이번 재판은 의결권 침해나 공문서 위조는 판결 대상이 아니에요. 웃기지만 허위공문서 행사로만 기소하고 공문서 위조를 기소 안하면 판사는 양형을 줄 수 없어요.
상세한 판결문이 있어야 어떻게 퉁쳤는지 알 수 있는데 아직은 없어서 모른다는 거구요. -
골골든멍멍
→ 서울꼬북
01.16 · 1.♡.207.124
유무죄 판단도 흐름이 있는거네요. 감사합니다. -
SSelfcare
01.16 · 218.♡.138.128
오늘 1심판결에서 선고 가능한 최대 양형이 11년 2개월이라고 언급됐고, 피고인의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서; 그 절반 이상이 감형됐죠... -
왁왁스천사
01.16 · 125.♡.210.135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의 경우 가중사유 (다수가 위력 행사 등) 를 감안하여 1년-6년 의 범위라고 말했고 (특검이 이 부분 구형은 5년) 여기는 5년 다 인정된 것 같은데,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항소하여 유죄를 이끌어내서 형량이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판결에서 1년-13.5년 범위라고 말해서 다 인정됐으면 10년도 불가능하지 않았을텐데, 여러 사항에 대해 문서로 완전히 기록된 건 괜찮았는데 일부 무죄가 영 걸리네요. -
서서울꼬북
→ 왁스천사 작성자
01.16 · 1.♡.181.78
체포방해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일부 유죄인듯 언급했지만 말씀하신데로 실제 형량을 주지 않고 감경해버린거죠. 이것도 법기술 중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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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게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