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판결을 하는 곳 입니까!!!!!
ZshCenturion

Lv.1 ZshCenturion (211.♡.239.164)

2026년 1월 16일 PM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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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법부의 판결을 보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판결이 누구를 위한 판결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면서,
그걸 아직도 “법치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헌법 제1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 위에 서서,
국민의 상식을 내려다보며,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권력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법치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입니다.

헌법 제27조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이란 무엇입니까.
형식만 갖춘 재판입니까.
아니면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는 재판입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현실.
명백한 불합리가
절차와 문장으로 세탁되는 판결.
이게 과연 헌법이 보장한 재판입니까...?

헌법 제107조는 사법부에 막중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
행정명령과 규칙을 최종 심사할 권한.

그 권한은 왜 주어졌습니까...?
기득권을 보호하라고 준 겁니까...?
강자에게 면죄부를 주라고 준 겁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통제하라고 준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득권에는 관대하고,
부유층에는 유연하고,
약자에게만 엄격한 판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식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 스스로 헌법적 정당성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법은 권력의 방패가 아닙니다.
헌법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존중받고 싶다면,
권위로 침묵을 강요하지 말고,
판결로 설득하십시오.

법 이전에 헌법으로.
헌법 이전에 국민의 상식으로.

그것이 사법부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댓글 (1)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01.16 · 221.♡.214.82

    법조 카르텔에겐 '우리에게 국민이란 우리같은 천룡인들뿐이다. 나머지 떨거지들이 무슨 국민이냐?'
    라고 보고있는거죠.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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