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관대하면 중형을 내리고 단호하면 가벼운 형량을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늘걷기

Lv.1 하늘걷기 (211.♡.97.42)

2026년 1월 16일 PM 04:52 · 수정됨(17:08)

조회 550 공감 0


피고인에게 관대하면 중형을 내리고 단호하면 가벼운 형량을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죠.

겸공에서 노영희 변호사가 한 말이지만 내용 자체는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태도를 가지고 미리 예단하면 안 된다고들 합니다.


오늘 판결을 보면 그 속설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치면 과연 지귀연은 어떻까요?


레이레이션 강사 같은 태도로 재판을 촌극으로 이끌었던 인물이라 가늠이 안됩니다.

그래도 법조계 속설같이 사형을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너무 아쉽습니다.

댓글 (6)

  • 나만없어고양이

    나만없어고양이 Lv.1

    01.16 · 106.♡.137.201

    지귀연은 전적이 있잖아요. 하나도 기대가 안 됩니다. 시간단위 쪼개기보다 더 어메이징한 궤변이 나올거 같습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나만없어고양이 작성자

    01.16 · 211.♡.97.42

    재판 꼴을 보면 그렇죠.
    그래도 이변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 catopia

    catopia Lv.1

    01.16 · 222.♡.50.85

  • kmaster

    kmaster Lv.1

    01.16 · 1.♡.134.157

    윤석열 피고이인~~ 그러게 왜 계엄을 하셨어~ 사~형입니다~앙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01.16 · 106.♡.6.135

    판사를 기대 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01.16 · 112.♡.6.165

    솔직히 처음에는 지귀연이
    차마 무죄라고는 못하고
    법적인 거 트집잡아서 그냥 공소기각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법이고 뭐고 그냥 모르겠고 유죄긴 한데 초범이고 피해가 없었으니 대충 집행유예할까요? 할 거 같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