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비싼 차 끌고 다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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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S (183.♡.92.89)
2026년 1월 17일 PM 05:49 · 수정됨(22:19)
조회 3,630 공감 0


거기에 맞는 주차장을 구하셨어야...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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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96
01.17 · 223.♡.56.29
저정도는 단속 대상 아닐텐데요. 바퀴가 나오면 모를까 범퍼는 저정도면 그냥 넘어갈겁니다. -
DD10S
→ 디오96 작성자
01.17 · 183.♡.92.89
제 경험상 99% 과태료 대상입니다. -
디디오96
→ D10S
01.17 · 223.♡.56.29
신고 사진상 차량의 바퀴가 보도 경계(석) 침범이 확인되어야 함.
※인도와 사유지 혼합 구간, 차도와 구분이 불명확한 구간 제외
- 단, 버스, 1t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캠핑카 포함)의 경우, 차체 일부가 인도를 침범한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 -
Mmasquerade
→ 디오96
01.17 · 221.♡.72.132
건물(사유지)과 보도 사이의 경계석이 .... 사유지 일까요? 보도 일까요?
어디 규정 찾아보면 보도 이고, 몇몇곳은 그 경계석 위에 "이 위로 주차하지 마세요" 라는 표지도 붙여두기도 하는데,
막상 신고하면 여기까지는 봐주더군요.. -
DD10S
→ 디오96 작성자
01.17 · 183.♡.92.89
정확히 저 자리에서 해당사유로 과태료 수용된 적이 있습니다. -
Mmasquerade
→ D10S
01.17 · 221.♡.72.132
유사한거 신고해서 과태료 발급이라고 답은 받았는데 계속 대는 차량 하나 있는데..
관청에 항의 하면 어찌 어찌 넘어갈 수도 있나봅니다. -
밤밤비
→ 디오96
01.17 · 112.♡.182.138
범퍼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단속 대상입니다. -
Mmasquerade
→ 밤비
01.17 · 221.♡.72.132
민원 받기 싫어서....조금 나온건 거부하는 곳도 있더군요. -
55호라
→ 밤비
01.17 · 223.♡.52.22
저희 동네는 바퀴 2개가 경계부분 나와야 인정해주더라구요 -
세세상여행
→ 디오96
01.17 · 61.♡.129.130
단속 대상은 맞지만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불수용할 가능성이 있죠.
명백히 인도 침범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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