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1월 18일 PM 07:53 · 수정됨(21:32)



기사보기

1월 12일 정부의 공소청과 중수청 입법예고안에 대해 박은정 의원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어. 따옴표 안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행사에 대하여 구속사건에 필요하다 공소시효 임박사건에 필요하다 는 일부 주장은 그 자체로 맞지 않습니다.
구속사건은 영장 검사, 영장 판사에 의하여 두차례나 사건기록전체를 법률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속이후 주임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기소가 가능하다면 애초부터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행여 반드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사실을 사건 분리결정을 통하여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구속기소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장기간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구속이므로 구속을 취소하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이 검사의 인권보호의무에 맞는 결정입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어야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답변:
박은정 의원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안'**에서 검사에게 여전히 '보완수사권(부족한 수사를 직접 더 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두려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미 구속까지 된 사건이라면 증거가 충분하다는 뜻인데, 왜 검사가 직접 또 수사를 해야 하느냐?"**라는 비판입니다. 문장별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구속사건은 이미 두 번이나 법률적 검증을 마친 상태다"
원문: "구속사건은 영장 검사, 영장 판사에 의하여 두차례나 사건기록전체를 법률적으로 판단합니다."
해설: 누군가를 감옥에 가둔 채 조사(구속)하려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죄를 지었을 확률이 매우 높고 증거도 충분하다"라는 확인을 이미 전문가들에게 두 번이나 받았다는 뜻입니다.
2. "보완수사가 꼭 필요하다면 애초에 구속도 안 됐을 것이다"
원문: "구속이후 주임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기소가 가능하다면 애초부터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해설: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건 이미 재판에 넘길(기소) 만큼 증거가 모였다는 뜻입니다. 만약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더 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판사가 처음부터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3. "부족한 부분은 경찰에 다시 시키면 된다"
원문: "행여 반드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사실을 사건 분리결정을 통하여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구속기소하면 됩니다."
해설: 만약 구속된 혐의 외에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사건 분리) 경찰에게 "이것 좀 더 조사해와라"고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죄목만 먼저 재판에 넘기면 되지, 굳이 검사가 직접 붙잡고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4. "오래 걸릴 수사라면 차라리 풀어주는 게 인권 보호다"
원문: "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장기간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구속이므로 구속을 취소하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이 검사의 인권보호의무에 맞는 결정입니다."
해설: 만약 수사가 한참 더 필요해서 검사가 직접 오래 조사해야 할 정도라면, 애초에 구속할 단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사람을 계속 가둬둘 게 아니라 일단 풀어주고(구속 취소) 경찰에 보완수사를 시키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분이라는 지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박은정 의원의 주장은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재판)에 집중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이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급한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하자, 박 의원은 **"구속된 사건은 이미 증거가 완벽해야 정상인데,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하냐? 부족하면 경찰에 시키거나 풀어주는 게 맞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증거 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문: "검찰은 저희 의원실에서 전국 검찰청별 공소시효 임박사건에서 보완수사한 사건수와 그 사례 제출요구에 그런 자료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설: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시효 임박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박 의원실에서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서 시효 내에 해결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다고 답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박은정 의원은 **"시간이 부족한 사건일수록 전문가인 경찰에게 시키는 것이 맞고, 검찰은 정작 자신들이 직접 수사해서 효과를 봤다는 증거(데이터)조차 없으면서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댓글 (2)
-
디디_엘바토
01.18 · 118.♡.80.217
정성열과 봉두창의 대환장콜라보입니다. 봉두창은 곧 김앤장으로 돌아간다에 치킨다리2개를 걸겠습니다. -
좋좋은생각
01.18 · 116.♡.3.234
검찰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