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자해한 수용자, 치료비 3500만원은 국가 몫?...대법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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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bachelor (121.♡.72.54)

2026년 1월 19일 AM 09:11 · 수정됨(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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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뉴스1교도소에서 자해한 수용자의 치료비용을 수용자가 직접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수용자 박모씨에게 자해로 발생한 치료비를 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기사대로라면 지금껏 자해의 경우도 구상권청구를 안했든 패소해서 국가가 부담했었다는 이야기네요...

댓글 (5)

  • 여름숲

    여름숲 Lv.1

    01.19 · 58.♡.71.151

    자해를 막고 관리해야할 책임이 당국에 있다는 거군요.
    일면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닌데 여튼 세금아꿉..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여름숲

    01.19 · 221.♡.34.113

    "그러나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수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난거네요.
  • 여름숲

    여름숲 Lv.1 → 사자바람연꽃

    01.19 · 58.♡.71.151

    아!! "지금껏" 국가부담이었다는 거였는데.. 그냥 국가부담만 봤네요..
    이 띄엄띄엄.. ㅋㅋㅋ
    고맙습니다
  • 크리안

    크리안 Lv.1

    01.19 · 58.♡.211.143

    자해 정도에 때라 치료비 업다운이 심할텐데
    비싼 치료비 자해는 힘들겁니다.
    아프니까요 ㅎㄷㄷㄷ
  • ♡진짜love♥

    ♡진짜love♥ Lv.1

    01.19 · 136.♡.47.38

    자해가 의료보험이 될까요? 의료보험이 안되서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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