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자해한 수용자, 치료비 3500만원은 국가 몫?...대법서 뒤집혔다
B
bachelor (121.♡.72.54)
2026년 1월 19일 AM 09:11 · 수정됨(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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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뉴스1교도소에서 자해한 수용자의 치료비용을 수용자가 직접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수용자 박모씨에게 자해로 발생한 치료비를 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기사대로라면 지금껏 자해의 경우도 구상권청구를 안했든 패소해서 국가가 부담했었다는 이야기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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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름숲
01.19 · 58.♡.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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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 여름숲
01.19 · 221.♡.34.113
"그러나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수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난거네요. -
여여름숲
→ 사자바람연꽃
01.19 · 58.♡.71.151
아!! "지금껏" 국가부담이었다는 거였는데.. 그냥 국가부담만 봤네요..
이 띄엄띄엄.. ㅋㅋㅋ
고맙습니다 -
크크리안
01.19 · 58.♡.211.143
자해 정도에 때라 치료비 업다운이 심할텐데
비싼 치료비 자해는 힘들겁니다.
아프니까요 ㅎㄷㄷㄷ -
♡♡진짜love♥
01.19 · 136.♡.47.38
자해가 의료보험이 될까요? 의료보험이 안되서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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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닌데 여튼 세금아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