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1월 19일 PM 03:28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서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에 국가가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
멧돼지 & 5세훈 시절이군요..
댓글 (1)
-
소소망내음
01.19 · 117.♡.12.202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라고
온갖 불법과 위법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고도
자기는 어떤 처벌도 없는 것이 너무 공평하지 않은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