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진 불기소권한에 대해서도 보안해야 합니다.
하
하나글 (125.♡.112.6)
2026년 1월 19일 PM 10:02 · 수정됨(23:48)
조회 985 공감 0
제 아무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도 불기소해버리면
쿠팡꼴 나는거죠.
불기소한 건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국가수사위원회처럼요.
보완수사권 박탈, 기소 권한에 대한 감찰 꼭 필요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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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01.19 · 223.♡.78.16
공소청(검찰)은 공소유지가 주목적인데요. 굳이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관으로 놔두어야 하나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북부 / 남부 나 동부 / 서부로 쪼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동동구리
→ Bursar
01.19 · 125.♡.239.83
공감합니다.. -
남남매아빠
01.19 · 106.♡.136.205
지금도 기소심의위가 있는데 총장이 위원들 임명하고 결정이 나도 따르지 않아도 아무 제재가 없죠 법왜곡죄와 같이 강제조항을 만들고 외부에서 위원들 선정해서 절차도 쉽게 접근가능하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
별별이
01.19 · 118.♡.174.38
볍률대리만 하면 되는데 그걸 권력이라 생각하고 가질려니 문제입니다 -
BBigwrigglewriggle
01.19 · 61.♡.49.48
그런 방지 장치가 존재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 법안을 보면 기존 검찰 조직과 구성 면에서 대동소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방지 장치로 두는 것이 바로 공소청 산하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공소청 안에 설치되는 만큼 구조적으로 한계가 뚜렷해,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 검찰의 기소심의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건심의위원회는 각 고등공소청장이 법률 전문가 등을 200명 이내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사건마다 무작위로 몇 명을 추첨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거 검찰 기소심의위가 운영되던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나 김건희 여사 사건 처리 과정을 떠올려 보면, 공소청 역시 운영 주체의 의지만 있으면 특정 방향성을 가진 인사들로 위원을 채워 결정의 방향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둔다 해도 실질적인 견제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초안에서 제시됐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구상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 오히려 더 위험한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수위는 공소청의 불기소 결정을 심사하고 재수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설계돼 사실상 수사기관과 공소청 전반을 통제하는 초(超)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수위 위원 구성안은 대통령 지명 4명, 국회 추천 4명, 추천위원회 추천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구조에서는 정권과 국회를 동시에 장악한 세력이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결국 국수위 도입은 유보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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