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진 불기소권한에 대해서도 보안해야 합니다.
하나글

Lv.1 하나글 (125.♡.112.6)

2026년 1월 19일 PM 10:02 · 수정됨(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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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무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도 불기소해버리면

쿠팡꼴 나는거죠.


불기소한 건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국가수사위원회처럼요.


보완수사권 박탈, 기소 권한에 대한 감찰 꼭 필요합니다.

댓글 (5)

  • Bursar

    Bursar Lv.1

    01.19 · 223.♡.78.16

    공소청(검찰)은 공소유지가 주목적인데요. 굳이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관으로 놔두어야 하나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북부 / 남부 나 동부 / 서부로 쪼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동구리

    동구리 Lv.1 → Bursar

    01.19 · 125.♡.239.83

    공감합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01.19 · 106.♡.136.205

    지금도 기소심의위가 있는데 총장이 위원들 임명하고 결정이 나도 따르지 않아도 아무 제재가 없죠 법왜곡죄와 같이 강제조항을 만들고 외부에서 위원들 선정해서 절차도 쉽게 접근가능하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 별이

    별이 Lv.1

    01.19 · 118.♡.174.38

    볍률대리만 하면 되는데 그걸 권력이라 생각하고 가질려니 문제입니다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01.19 · 61.♡.49.48

    그런 방지 장치가 존재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 법안을 보면 기존 검찰 조직과 구성 면에서 대동소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방지 장치로 두는 것이 바로 공소청 산하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공소청 안에 설치되는 만큼 구조적으로 한계가 뚜렷해,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 검찰의 기소심의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건심의위원회는 각 고등공소청장이 법률 전문가 등을 200명 이내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사건마다 무작위로 몇 명을 추첨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거 검찰 기소심의위가 운영되던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나 김건희 여사 사건 처리 과정을 떠올려 보면, 공소청 역시 운영 주체의 의지만 있으면 특정 방향성을 가진 인사들로 위원을 채워 결정의 방향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둔다 해도 실질적인 견제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초안에서 제시됐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구상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 오히려 더 위험한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수위는 공소청의 불기소 결정을 심사하고 재수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설계돼 사실상 수사기관과 공소청 전반을 통제하는 초(超)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수위 위원 구성안은 대통령 지명 4명, 국회 추천 4명, 추천위원회 추천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구조에서는 정권과 국회를 동시에 장악한 세력이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결국 국수위 도입은 유보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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