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러스1234 (218.♡.164.204)
2026년 1월 20일 PM 06:20 · 수정됨(18:39)
https://youtu.be/5NNM3-aKrNo?si=TbCyFleB0xh9XA1m


이 주장에 대해서
수사 기소권 없이 수사 잘한다 ? 증명 된거 없습니다
맨날 검사가 수사 잘한다 잘한다 하는건 시스템의 무기로
기소 수사권 영장청구 마구잡이로 한게 수사력이라 포장 한거 아닐까요?
https://youtu.be/auvNJGc9SO8?si=xQf0wgZM0pR9_I6G&t=388
중소청법 4조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 와 권한이 있다
8호 제1호부터 7호까지의 직무 와 범죄 수익 환수 국제 사법 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
국제 사법공조법 = 수사에 관한 권한은 전부 검사에 있고
구석구석 실제로는 검사가 실제로 직접 수사 방안 들어있고
9호 법령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란 말 법병 = 시행령 포함 됨
여전히 멧돼지 시기에 한 짓 가능 시행령으로 원상 복귀 가능 이죠
3단 구조 유지 - 법원과 검찰을 동등한 관계 설정 현재의 구조 유지
또한 제3의 기관을 통한 통제 방안 차단
아주 곳곳에 함정 카드 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서 다른 곳에 나눠 주면 되는걸 검찰 하부 조직 으로 중수청을 법을 만들어
검찰이 통제 지휘 한다는거죠
검찰이 원하는 것만 할려고 하겠죠
검찰은 중수청이나 경찰이던 수사 망하게 만들것 같습니다
거 바라 수사권 주니까 수사도 제대로 뭇하고 이꼬라지 낫다
고로 다시 수사권 달라는 거죠
이따 누가 통제 할수 있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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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01.20 · 39.♡.186.212
- 카
카러스1234
→ webzero 작성자
01.20 · 218.♡.164.204
중수청 법안에 공소청이 권한 가진다는 함정 있죠 보완수사권 까지 갈 필요도 없는구조 인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즉, 공소청 인력은 기소.공소 권한 만 가지고 있고
중수청 인력은 수사 권한만 가진다가 전제 조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