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정위, 4대 시중은행 정보교환 담합행위 제재
다
다앙근 (106.♡.214.34)
2026년 1월 21일 PM 12:16 · 수정됨(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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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 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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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적은거같은데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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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teTest
01.21 · 194.♡.1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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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도 정보교환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