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통 말대로 보완수사권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필요한 대안.
젠도

Lv.1 젠도 (221.♡.156.144)

2026년 1월 21일 PM 12:18 · 수정됨(15:22)

조회 1,406 공감 0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남았는데 경찰로 보내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긴급 구속처럼 보완수사권은 72시간, 아니면 5일로 한시적으로 두고

그 이후 5일 이후 반드시 경찰로 이첩을 해야하고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강제종료되며

보완수사 사유는 이 후 공동 심의(판사 및 경찰, 검찰 배제한 심의기구)를 통해 적합한 사유였는지 사후 심의확인을 할 것.

그리고 일사부재리처럼 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는 3회 미만 발동할수있다.


이 정도 들어가면 보완수사권 인정할것같습니다..

댓글 (16)

  • 가자앞으로 Lv.1

    01.21 · 210.♡.148.176

    이번에는 없애고
    만약 위와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혹은 고려되지 않은)가 발생한다면
    그 때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요 ?

    이런저런 이유 붙여서 허용하기 시작하면
    '등' 시즌 2 될 것 같습니다.
  • Z

    zico Lv.1

    01.21 · 118.♡.66.35

    보완수사권 주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시급한 상황 처리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 라이투미

    라이투미 Lv.1

    01.21 · 223.♡.90.235

    보완수사권 자체보다 내용이 적법했는지 사후에라도 평가 받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표창장이나 대장동 처럼 정치 수사에 도구로 쓰인다면 담당 검사가 징계를 받도록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왜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는지 답답하네요.
  • StarLeo

    StarLeo Lv.1

    01.21 · 211.♡.201.19

    공소시효 올 때까지 뭉개다가 막판에 자기들이 수사하려고 처리할 수도 있겠군요
  • kmaster

    kmaster Lv.1

    01.21 · 1.♡.134.157

    검찰은 시스템 부터가 문제라 기소와 기소유지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줘선 안되고 그리고 기소부분에 대해서 제 3자에게 항상 감시 받아야 합니다
    이미 썩어서 돌이킬 수 없는 조직입니다
  • 아사 Lv.1

    01.21 · 118.♡.110.74

    보완수사권이 진짜 의미가 없는게요. 그냥 불기소 하면 경찰은 어차피 보완 수사 해야 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다? 그거 하라고 상설 특검 있는 겁니다. 경찰이 기소 의지 없고 뇌물 먹은 거 같다? 그거 하라고 내사과와 공수처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이런건 보통 반드시 재범 사건으로 갑니다. 시간을 걸려도 권력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기소되는 건 필연 입니다.
  • kmaster

    kmaster Lv.1 → 아사

    01.21 · 1.♡.134.157

    검사동일체의 검찰 문화에서 내사과는 의미 없고 공수처도 기소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상 의미 없습니다
    결국 공소청 (구 검찰청 ) 자체가 공소를 독점해서는 안됩니다 기소권을 가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청 소속이 아닌 다른소속의 검사가 필요 하고 기소와 기소 유지 또한 공소청 소속 이외의 집단에서 해야 한다 봅니다
    그리고 그조직에는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절때 뽑아선 안됩니다 이미 오염된 테란인지라 철저하게 배제 해야 합니다
  • 아사 Lv.1 → kmaster

    01.21 · 118.♡.110.74

    ??? 검찰은 없는데 왜 검찰을 찾으시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면 됩니다.
  • kmaster

    kmaster Lv.1 → 아사

    01.21 · 118.♡.93.207

    지금은 있죠
  • 아사 Lv.1 → kmaster

    01.21 · 118.♡.110.74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 없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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