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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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0 (211.♡.72.68)
2026년 1월 21일 PM 02:16 · 수정됨(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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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가 이제부터는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지도 않고, '12.3 내란'이라고 칭하며 판결문 읽어나간다고 하네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 비상계엄이라 부를 자격조차 없다고 판사가 선언해줬습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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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01.21 · 140.♡.29.1
애초에 계엄령도 헌법 하에 발동하는 비상조치이므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합법적인 계엄령이란건 있을 수 없죠. 12.3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이라고 하는건, 엄마 낳은 아들같은 소립니다. -
홍홍안백발
01.21 · 112.♡.104.70
한덕수 이제는 돈까스 못먹는건가요.
아.. 까막소에서도 나오나.. -
핵핵발전PDA
→ 홍안백발
01.21 · 61.♡.92.104
100 살때 살아서 나오면 그 때 먹으면 됩니다. 100살 생일은 집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다니 자비롭네요. - 깨
깨비풀
01.21 · 106.♡.57.173
이제 12.3 계엄 아닙니다. 12.3 내란이 공식 명칭입니다. -
국국사무쌍
01.21 · 118.♡.254.49
캬. 저도 그부분보고. 드디어!!! 했습니다. 123내란!!! - 카
카야s
01.21 · 210.♡.189.162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용례를 지정한 첫 판사네요. -
이이루리라
01.21 · 119.♡.236.226
이렇게 당연한 게 1년이 넘도록 규정내리지 못했다는 게 가장 기막힙니다. -
OOz오즈
01.21 · 210.♡.1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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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쟈나저씨
01.21 · 118.♡.27.64
내란범들!!! 국가반역자들!!! - 뿌
뿌리깊은나무
01.21 · 117.♡.6.31
지귀연이 내란 판결문을 어떻게 쓸지 궁금해 졌습니다.
내란이라고 대못을 박아 버렸으니 판결문 쓰기가 막막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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