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KIssTyle (61.♡.73.102)
2026년 1월 21일 PM 04:25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기준으로 제1심·항소심·상고심의 차이를 핵심만 정리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1심 (1심)
사건의 시작점
무엇을 하나요?
사실관계 조사 + 증거조사 + 법 적용을 처음부터 전부 합니다.
누가 하나요?
보통 판사 1명(단독판사) 또는 3명(합의부)
예시 법원
지방법원, 지원
판결 범위
사실 판단 ✅
증거 신빙성 판단 ✅
법률 적용 ✅
👉 가장 “무거운” 심리 단계입니다.
2️⃣ 항소심 (2심)
1심이 맞았는지 다시 살펴보는 단계
무엇을 하나요?
1심 판결이 사실·법률 모두에서 타당했는지 재검토
새 증거 제출 가능
누가 하나요?
대부분 판사 3명(합의부)
예시 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판결 범위
사실 판단 다시 가능 ✅
법률 판단 다시 가능 ✅
👉 “1심을 거의 다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상고심 (3심)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만 보는 단계
무엇을 하나요?
❌ 사실관계는 거의 보지 않음
⭕ 법 해석·적용이 맞았는지만 판단
누가 하나요?
대법관 여러 명
소부: 보통 4명
전원합의체: 13명 전원
예시 법원
대법원
판결 범위
법률 해석 ❗
판례 통일 ❗
👉 “증거가 맞냐?” ❌
👉 “법을 틀리게 썼냐?” ⭕
❓ 더 많은 판사가 투입되나요?
👉 네, 올라갈수록 보통 더 많아집니다.
단계 | 판사 수 |
|---|---|
1심 | 1명 또는 3명 |
2심 | 보통 3명 |
3심 | 4명 이상 (최대 13명) |
다만 중요한 건 ‘숫자’보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 왜 결과가 달라질까요?
“보는 범위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①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1·2심 → 사실 + 증거 + 법
3심 → 법률만
② 기준이 다릅니다
1심: “무슨 일이 있었는가?”
2심: “1심 판단이 합리적인가?”
3심: “이 해석이 전국적으로 맞는 법 해석인가?”
③ 증거·주장 전략이 달라집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새 논리가 나오기도 함
상고심에서는 법리 싸움으로 완전히 바뀜
④ 재판은 ‘재량’의 영역이 있습니다
증거 신빙성 판단
양형(형량) 판단
→ 판사마다 합리적 차이가 허용됨
한 줄 요약
1심: 처음부터 끝까지 판단
2심: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
3심: 법을 제대로 썼는지만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단계별 역할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
내란범들덕에 평소에 가깝지 않던 법을 참 많이 듣고, 보고, 찾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ㅂㄷㅂㄷ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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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대왕
01.21 · 121.♡.6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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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에서 이런 판단하면 무효되거나 그러지는 않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