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118.♡.248.202)
2026년 1월 22일 AM 04:58 · 수정됨(11:27)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당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서 얻는 이익보다, 앞으로 보완 수사권으로 초래할 불안, 공포가 더 크기 때문이죠.
더는 검찰의 수작에 우리가 지지했던 정치인들이 고초를 겪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은 길들일 수 없는 괴물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통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것 같지만,
착한 검사는 구청 청소과에 배치되어 빗자루질 하는 검사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위험하고 또 잔인한 족속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법 연수원때부터 자기들은 선택받은 존재들이고, 그들이 가진 권한을 자기들이 공부해서 얻은 권력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같지 않습니다. 권한과 권력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권한은 권력이고 그리고 권력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권력을 만져본 자들은 기소권 없는 수사관으로 가려 하지 않을겁니다.
그럼 검사들을 수사관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수사권은 커녕 기소권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기소권 =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소권을 다룰 인성이나 도덕이나 양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까지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으로 자기들 권력을 누려왔기 때문에, 검사들에게 무얼 더 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권력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이제는 당원이 나서서 법으로 검찰 개혁을 만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에게 무얼 더 주고 , 역할을 더 맡기는 것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그들을 권력으로 부터 최대한 배제시키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은 하나회입니다. 하나회 출신 장군 중에서도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회라는 이름만으로도 모두 그 자리에서 쫒아내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군부 쿠데타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댓글 (25)
- M
miumiu1
01.22 · 118.♡.12.118
잼통도 정말 특별한 경우만 한정, 그것도 엄격하게 안전장치를 해서 해야된다는 단서가 붙었는데...그게 언급이 잘 안되서 아쉽습니다. -
Eeasy
→ miumiu1
01.22 · 223.♡.86.192
그렇죠.
공소시효 이틀 남겨놓고 검찰한테 왔는데 사실 확인 하려고 공문 보내는데 하루 경찰이 답변하는데 하루 지나면 어떻게 해보지도 못 하고 끝난다. 이런 극단적인 예시 때문에 필요하다면서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유지를 찬성한건데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보완수사권 유지가 아니라 폐지로 인해 단 한명의 국민도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위의 예시 처럼) 라고 들렸습니다.
정말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
휘휘녕
→ easy
01.22 · 104.♡.68.24
잼통님 무조건 지지하지만 저 예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공소시효 정지권 혹은 연장권을 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PPEPSIMAN
→ miumiu1
01.22 · 124.♡.102.69
좋은 의도지만 악용될걸 알기에 막자는거죠
"..등"의 전례를 봤자나요? -
SSoju
01.22 · 118.♡.74.58
요즘 느끼기에 우리에겐 검찰이 트라우마가 된거 같아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1.22 · 157.♡.92.86
남겨주자는 입장이 아니고
만약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상황이 있지 않겠나
그럴 경우엔 어쩌나
그러니 좀더 토론해 보자 라는 거죠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남용을 막을 수 없겠나
하는 거지
보완수사권을 꼭 반드시 남기자 라는 입장이 아닙니다 -
하하늘걷기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1.22 · 211.♡.97.42
대통령은 보완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제한 뒤에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 K
Kiehls
→ 하늘걷기
01.22 · 112.♡.30.89
맞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안주는 것이 맞다 이것이 골자죠.
예외적인 상황에는 어떻하는가?
모든 예외적인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입법을 하기에는 검사들의 괴물같은 행위가 너무나 다양해서 거의 불가능한 주문이지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추후 보완입법하면 되지요.
공소시효 2시간전을 예로 들던데... 기소하고 보완수사 요구하시면 됩니다. - 지
지멘
→ 하늘걷기
01.22 · 175.♡.28.211
저도 어제 다 봤습니다.
'대통령은 보완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도 국민에게 피해갈 부분이 있으니 방법을 찾아보자(토론해보자) 였습니다. -
Nnmmn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1.22 · 49.♡.112.42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똑같은걸 보고 들은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곡해해서 듣는 사람이 많아서 답답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