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le (211.♡.66.217)
2026년 1월 22일 AM 09:00 · 수정됨(11:30)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죄이므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법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 32호 에 따른 방조범의 성립 여지가 없으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 사실은 범죄 로 되지 않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택일적으로 추가적으로 병합되는 형태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대체 특검은?????? 뭐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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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yrandy
01.22 · 11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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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 myrandy
01.22 · 172.♡.122.138
검찰의 가장 큰 무기는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죠..^^ -
Ssierre
→ myrandy
01.22 · 119.♡.94.14
법기술자들이라서 일부러 그런 것이죠. - 뽀
뽀샤시구공탄
01.22 · 115.♡.119.115
보통은 판사가 검사가 기소한 죄목으로 했을경우에 무죄가 나올 확률이 있으면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죠~ 플립바겐 명목으로 형량이 적게 나오게 해줄려고 했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
Nneodisk
01.22 · 222.♡.224.122
김앤장 카르텔이겠죠. -
HHENE
01.22 · 220.♡.77.89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죄에 방조는 성립되지 않는다라...
어차피 롤을 나눠 서로서로 도우는 것이니 방조죄(범죄를 고무하거나 돕는 죄)의 여지가 없다는 법리인가 보네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우두머리를 도우는 것이 즉, 중요임무행사, 부화수행 등일테니까요.
그리고 판사님께서는 한덕수를 내부자로 보셨는데...
좀 찾아보니 외부자에 대해서는 설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변호사님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3061167122 - 카
카야s
01.22 · 118.♡.4.190
애초부터 방조범은 '공모하지 않은' 종범(공범 아니고 필수 감형되는 하수인)에게나 붙일 수 있는 지위 입니다. 특검 누군가가 욕 먹어도 쌉니다. - 네
네버유니
01.22 · 223.♡.81.155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섬뜩했습니다. 특검은 저걸 몰랐을까요? 특검에 간첩들이 있다더니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기소 및 구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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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