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는 내란임을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F

Lv.1 fearnjoy (61.♡.143.172)

2026년 1월 23일 AM 01:27 · 수정됨(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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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중 발췌


"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여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등을 점거,

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바와 같이

형법 87조에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추종세력에 의한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이 이른바

친위쿠테타라고 불립니다"


내란수괴는 무기 아님 사형이고요


댓글 (1)

  • 문스랩닷컴 Lv.1

    01.23 · 118.♡.25.239

    오히려. 지기연이 판결에 옥쇄(기준)를 채웠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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