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양평의혹 국토부 뇌물 사건 공소기각

Lv.1 가을겨울1 (119.♡.211.4)

2026년 1월 23일 AM 08:02 · 수정됨(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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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자였던 국토부 공무원이 특검의 수사를 받던 도중 설계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법원이 이 뇌물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와중에 양평의혹 시작 재판부터 공소기각 났군요.

김건희 특검 수사 중 나온 의혹도 특검대상이라고 했는데 공소기각이라니…

저러니 김건희집사 김예성도 공소기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재판.. 제대로 갈수 있을까요 ㅠㅠ


출처는 mbc뉴스입니다.

댓글 (3)

  • 시슬리아

    시슬리아 Lv.1

    01.23 · 220.♡.25.200

    네???? 뭐죠?? 말이 되나요?
    증거가 없는건가요??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시슬리아

    01.23 · 211.♡.188.108

    법원은 저 사건이 김건희 양평건에 관련된거라기 보다는 서기관 개인이 벌인짓이라고 보는것 같네요.
    특검이 저 서기관과 김건희 일가와의 연관성 입증이 부족했다던지 했는가봐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01.23 · 221.♡.72.132

    수사대상 아니라는거죠.

    다른데 넘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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