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추징금 49억여 원 선고
카
카러스1234 (123.♡.224.11)
2026년 1월 23일 AM 08:48 · 수정됨(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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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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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꼬망
01.23 · 61.♡.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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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스란디르
01.23 · 182.♡.58.25
횡령 3천억하고 재판에 천억쯤 꽂아도 남는 장사니까요오? -
팟팟타이
01.23 · 118.♡.199.12
아니 그러니까 범인이 3000억 횡령해서 금괴를 사뒀는데, 금시세가 올라서 그 만큼은 추징금에서 제한다는 말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요지경이죠? - 모
모토나리
01.23 · 112.♡.155.243
횡령 할만한데요? -
시시슬리아
01.23 · 220.♡.25.200
남는 장사네요. 와~~~ -
알알로록달로록
01.23 · 223.♡.194.116
초코파이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니요... -
숀숀화이트팤
01.23 · 125.♡.111.106
금괴 가액이 오른거랑 범죄랑 뭔 상관인데요??? -
달달랑
01.23 · 220.♡.253.28
횡령한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흔히 적당한 술집에서 탕진잼 흉내를 내거나 도박장 등에서 돈세탁을 해서 모두 사라졌다고 인정받고, 실제 횡령해서 수중에 남은 돈은 적은 액수로 그것만 모두 반납한 뒤, 피해복구에 열심히 협조했다라고 인정받고 전관비리에 막대한 돈을 써서 약한 형량을 언도받게 되죠.
저 경우도 몇 년 살고 나와 마늘밭에 심어둔 수천 억짜리 마늘을 팔아서 먹고 살지 누가 아나요.
이제 피해본 금액은 명백하게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되고 회수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마늘밭에 묻어둔 것으로 간주해서 일정금액마다 형량을 메겨야 합니다. 물가를 감안해서 1억마다 1년 형을 메기면 되려나요?
본인이 따로 수작을 부리지 않았다면 횡령한 금액이 추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당당구100
01.23 · 210.♡.234.32
범죄수익으로 전관을 사면
제일 많이 남는 장사다
라는 말이 생각 나네요 -
케케이엠8
01.23 · 211.♡.99.190
횡령액이 3천억이라 할 때 저 사람이 3천억을 다 먹은게 아니에요.
1천억 빼돌려서 950억 채워넣기를 3번 반복하면 횡령액이 3천억이 되고 추진금 산정 대상은 150억+알파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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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횡령하라고 하는 판결 아니면 뭔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