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오사7 (58.♡.202.208)
2026년 1월 23일 AM 09:30 · 수정됨(10:09)
제가 범죄수사물을 좋아합니다.
과거 인기리에 방영됐던 C.S.I 시리즈, 로앤오더 시리즈, 크리미널 마인드 시리즈등등
정말 재미있게 시청했던 미드시리즈물들인데 그중에 로앤오더시리즈는 범죄수사물중에서도
가장 현실과 가까운 설정으로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로앤오더가 여타 범죄수사물과 다른점은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까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수사물에서는 보기 어려운 검사의 비중이 제법 큰 편입니다.
로앤오더에 등장하는 검사는 수사기관에 상주하면서 법률자문, 상담, 기소여부등을
수사관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직적 관계가 아닌 평등한 위치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로앤오더에 등장하는 검사가 하는 주된 역할은 이 범죄자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소를 할려면 어떠한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가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기소여부의 불확실성때문에 때로는 수사관들과 갈등을 빚을 때도 있고 심하면
멱살잡이 하면서 다투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기적인 공조로 기소까지 이끌어내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검사가 주도권을 쥐고 수사권까지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용의자 심문인데 검사가 직접 용의자를 취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취조실과 연결된 뒷방에서 참관하면서 어드바이스에 그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들이 행사합니다.
이례적으로 매우 급하게 영장이 필요할 때 판사에게 달려가서 영장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전부 수사관들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수청이원화나 보완수사권문제는 로앤오더를 시청했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머리싸매고 고민해야 할 난제인가 하는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로앤오더처럼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파견나와서 법률자문과 상담, 기소여부를 대등한 관계속에서
논의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중수청에 법률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법안으로 명문화 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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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a
01.23 · 211.♡.23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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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roo
01.23 · 14.♡.0.162
논리의 유통기한은 끝났고, 노골적인 이익 다툼이 불거져 남았습니다. -
Kkmaster
01.23 · 1.♡.134.157
사실 중수청 자체가 필요가 없고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사법수사관이라는 창의적인 이름을 가진 직책이 필요 없고
꼭 있어야 하더라도 법률 자문관 수준이면 됩니다
그리고 공소청이 수사 지휘를 하면 안됩니다
대통령 께서는 모든 검사가 악인은 아니라 하셨지만 제도를 만들때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악인이고 제도를 악용한다는 전제 하에 시스템을 설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선의를 믿는 제도는 당연하게도 실패 할 수 밖에 없고 타락 할 수 밖에 없어요 구더기가 무서워 장독을 버려서는 안되는게 아니라 구더기 생긴 장독은 밀봉 후 폐기 해야 다른 장독이 오염되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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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모두 부 밑의 청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