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주민등록상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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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IUㅡ (27.♡.50.36)
2026년 1월 23일 PM 03:30
조회 571 공감 0
아닌가요?
이혜훈 청문회에서
아들을 왜 부양가족에 넣었냐가지고
질문자마다 이용하던데요
취직해서 돈 많이벌면
부양가족 아니다는건 이상한데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하기전까진 부양가족이죠
혼인신고를 1년6개월 후에 했다는데요
뭐 개인사 라곤 하지만
청약되고 바로 하지 않고
좀더 기다렸다면 대단한거죠 ㅋㅋㅋ
청약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배우자·직계존속(3년 이상 동거)·미혼 자녀(만 30세 미만은 기간 무관,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등재)만 인정됩니다.
인정 기준
- 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등본에 계속 등재되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미혼 자녀는 만 30세 미만은 기간 무관,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가 필요합니다.
-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외국인·해외 체류·요양시설 체류 등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깔건 까도 이상하개 까면 좀 그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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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01.23 · 221.♡.72.132
어디에서의 부양 가족 얘기 인가요? -
ㅡㅡIUㅡ
→ masquerade 작성자
01.23 · 27.♡.50.36
청문회 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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