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건 '등'을 허용한 과거가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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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T은 (121.♡.167.78)

2026년 1월 23일 PM 08:33 · 수정됨(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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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설계 자체는 검찰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지만(선의의 취지),


대통령 임기 말쯤이 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은 모두 예외적인 사안으로 규정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등’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사실상 모든 사건을 수사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극히 예외적이란 상황을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댓글 (4)

  • HENE

    HENE Lv.1

    01.23 · 110.♡.29.41

    검사를 극단기로 경찰관 임명하는 제도는 어떨까요? 사건 이송 절차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데, 그럼 검사가 경찰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수사하면 되죠. 그날은 검사가 아니라 경찰관이니까 급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에 당직하는 검사가 해주고요.
    슥슥 필요한 거 추가해서 자기에게 전산 올리면, 다음날 자기 사무실에서 공소관으로서 기소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 HENE

    01.23 · 211.♡.143.246

    ㅎㅎ 가지도 않고 원격으로 보내라고 한 뒤 그냥 딸각거릴 놈들이 많을 겁니다. 영감나으리들이라서요.
  • HENE

    HENE Lv.1 → 냉동실발굴단

    01.23 · 110.♡.29.41

    그러니까요. ㅋㅋ 귀찮아서 안할듯요. 진짜 급할때 문제라는 거는 구실이죠. 뭐
    공소청에 수사 관련해서는 단 하나도 남겨두면 안됩니다. 저놈들 캐비넷이랑 꼬붕시킬 수사관 남겨둘 수작이 너무 뻔해요.
  • webzero

    webzero Lv.1

    01.23 · 39.♡.186.212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 이고 수사인력을 동시에 보유할거라는 이야기 인거죠.
    지금과 달라지는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검찰이 좋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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