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방송 중 흡연’ 기안84,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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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거승로 예상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서 기안84 등 총 3명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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