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군 (211.♡.192.175)
2026년 1월 24일 AM 11:19 · 수정됨(12:09)
왜냐 하면 그 직업 자체가 (선진국에서는)수사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직업 자체가 수사하는 직업이 아닌데 우리나라 법에서 수사권을 주고 있는 게 문제일 뿐이죠.
그 직업은 원래 책상에 앉아서 고리타분하게 법전만 들여다 보고 원리원칙만 따지는 직업입니다. 아마존 드라마 보슈(Bosch)에 보면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의 검사의 역할이 잘 나오죠.
형사가 검사 사무실 찾아가서 “이거 빨리 기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놓칩니다”
그러면 검사가 “이 정도 증거로는 기소 못 해. 정황증거 뿐이잖아. 직접 증거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
보슈 보면 검사가 허구헌날 하는 얘기가 저겁니다. 맨날 책상에 앉아서 고리타분하게 원리원칙만 따지는 직업입니다. 형사가 너무 정의감이 앞서서 원리원칙을 조금 위반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입니다.
저 직업 자체가 그냥 그런 직업입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원칙만 따지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한국 검찰이 대단한 수사력을 가진 것 같은 착시효과가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딱 한가지 분야에서는 가끔 수사를 잘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업의 비리입니다.
이건 그냥 기업을 통째로 압수수색한 뒤, 압수된 자료를 검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종종 성과를 내는 영역입니다.
딱 사무실에서 자료만 분석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는 그들에게 최적화 된 수사죠.
그들이 기업 압수수색 해서 종종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경찰과 똑같은 수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경찰의 수사력은 훨씬 폭넓습니다.
한국 검찰의 수사력은 제가 보기엔 기업 압수수색하는 경우 빼고는 수사력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원래 수사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력이 없는 게 정상이기도 하고요.
(수사력이 없는 그들에게 수사권을 줬던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었을 뿐)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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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01.24 · 220.♡.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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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최작가
→ HENE 작성자
01.24 · 49.♡.109.155
진짜 딱 이거죠. -
크크리안
01.24 · 117.♡.6.56
김하귀도 몰라보는 수사력이라면
밥줄 끊어야죠 -
최최작가
→ 크리안 작성자
01.24 · 49.♡.109.155
당연하죠. -
글글렌모어
01.24 · 210.♡.207.233
경찰도,
수사권을 넘겨 받을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예를 들어 인천대 교수 임용 같은 비리를 신속하게 결론 내주면 많은 시민들이 수사권 이양에 박수 칠텐데 밍기적 거리는 경찰 수사행태, 검사의 수사 행태와 같은 것을 목격하면서 검사의 수사보완권이 힘을 점점 더 얻어가고 있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잘하는 거는
1. 그림을 그리고
2. 배역을 캐스팅하고
3. 배역을 당근과 채찍으로 압박해서 자백을 받는 일
딱 거기까지 아닐까요?
결국 무제한적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바탕으로
'자백 필요자'의 가족, 친구, 거래처 등을 압박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문하는 것에 능숙하기 때문에...
'수사를 잘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