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게시판에 작성하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 되는군요.
담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28)
2026년 1월 26일 PM 03:51 · 수정됨(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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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조심해야겠네요. ㅎㅎㅎㅎ
민주파출소(https://minjoopolice.com/)에 신고하고 의원님들에게 따로 알려야겠네요. 헐~~~
공공 이익 목적(형법 제310조)이라면 면책될 수도 있다네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Q: X에 허위 사실을 유표한 사람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작성하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에 해당하나요?
A: 한국 형법상 타인의 허위사실 게시물을 공유하며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진실 여부 무관)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공유 시 원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 명시가 이를 자동 면책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 타인 허위글 공유 후 삭제 요청 무시 시 유죄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허위 명시의 효과
허위임을 밝혀도 전체 맥락에서 명예훼손 효과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SNS 공유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공공 이익 목적(형법 제310조)이라면 면책될 수 있으나, 단순 공유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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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식이
01.26 · 58.♡.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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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알린(저 사람글 거짓이에요)' 행위가 '유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느냐인데,
답변은 '허위사실임을 표기한 허위사실유포 행위(복붙,퍼나르기)'가 '허위사실 내용에 포함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해야 할걸로 보이고요, 제 생각엔 특정성이 부족해서 성립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게시자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