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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 AM 10:26 · 수정됨(10:32)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자유재량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하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부가 법률안제출권을 가지므로, 미국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더욱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직무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이는 거부권행사의 목적과 그것이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헌법 교과서에 씌여진 거부권의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다
(권영성, 김철수, 김학성, 구병삭, 성낙인, 이용재, 임지봉, 허영, 홍성방 등 헌법학자 참조).
1) 그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법률안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법률안이 국가이익이나 국민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4) 그 법률안이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
# 헌법 제53조
제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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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엘베강
24.05.09 · 211.♡.198.118
김건희특검법 거부하면 바로 탄핵 절차로 가야죠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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