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지파니 (14.♡.253.234)
2026년 1월 28일 PM 01:29 · 수정됨(13:40)
{video: https://youtu.be/ls7kQ7lspeg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미국, 네덜란드, 홍콩 등 해외에서는 독싱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의 형벌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이별, 중고거래 갈등, 장난, 복수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 문자, 협박,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게시되는 경우 통제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 업무방해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율하지 못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별개의 범죄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등).
불과 2주 전에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겠네요.. ☞☜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함"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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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독사소
01.28 · 125.♡.3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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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랑지파니
→ 독사소 작성자
01.28 · 14.♡.253.234
너무 아쉬워요 - S
serious
01.28 · 118.♡.15.129
나를 가중 처벌하려면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일종의 의정 활동일까요? 저게 들개식 의정 활동인가 봐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배 씨의 경우, 기존 처벌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이고 이후 가중처벌로 개정되면 그 가중 부분의 적용은 받지 않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