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세’ 매겨 지역·공공 의료 투자하자'···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 -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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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8일 PM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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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세’ 매겨 지역·공공 의료 투자하자'···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 -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세’ 매겨 지역·공공 의료 투자하자”···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4288?cds=news_media_pc&type=editn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이 글은 대한민국 언론과 저널리즘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독자로서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Claude Sonnet 4.5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깊은 신뢰를 받고 명망 높은 언론인이 더 많이 탄생하는 언론 환경 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기자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다.
분석에 앞서 안내 해드립니다
어쩌면 분석 글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석 글'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원문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보통 기사의 원문 분량보다 더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음'이 작용되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반박 및 대치
【원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반박】
대통령이 SNS에 기사를 공유하며 의견을 물은 것을 "아이디어 제시"라고 표현한 것은 부정확합니다.
공식 정책 제안도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X(구 트위터)에 기사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은 것을
마치 정부의 정책 방향인 것처럼 과장해서 프레이밍했습니다.

【대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설탕세 도입 찬성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의견을 묻는 글을 게시했다."
【원문】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박】
WHO가 2016년 설탕세 권고한 것은 사실이며, "120여개"라는 숫자도 대체로 정확합니다.
WHO 데이터에 따르면 108개국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등 관할구역까지 포함하면 130개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다만 기자는 이 숫자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국가"와 "관할구역"을 구분하지 않아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당류 음료에 20% 이상 과세를 권고한 이후,
 WHO 집계 기준 108개국이 설탕세를 도입했으며,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면 130개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멕시코·태국 등이 대표적이다."
【원문】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반박】
여론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조사했는지(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 언제 조사했는지(2026년 1월),
표본 수는 몇 명인지(1,030명),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설탕세 도입 찬성이 80.1%가 나온 것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 부과"라는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비자 부담이 아닌 기업 부담이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대치】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2026년 3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과다사용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80.1%가 찬성했다."
【원문】
"반대 측은 설탕세가 도입되면 결국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고 물가가 오를 것이라 주장했다."

【반박】
반대 의견을 단 한 문장으로 처리했습니다.
2021년 법안 발의가 폐기된 이유,
식품업계의 구체적 우려, 저소득층 부담 가중 문제, 역진세 논란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찬성 측 의견은 상세히 전달하면서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만 언급하는 전형적인 불균형 보도입니다.

【대치】
"반대 측은 설탕세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세 문제가 있으며,
 식품업계는 이미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2021년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비자와 업계의 강한 반발로 폐기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도 당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 이력
이유진 기자

• 소속: 경향신문 정치부 청와대 출입
• 최근 한 달(2025.12.28~2026.01.27) 기사: 총 118건
• 주요 수상 경력:
- 2022년 제380회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 2021년 제372회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도 소비자다 시리즈)
- 2021년 8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 2021년 7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상

최근 기사 제목 3개:
1.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세' 매겨 지역·공공 의료 투자하자'···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 (2026.01.28)
2.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 중 건강 악화로 응급 이송…'현지서 수술 중'" (2026.01.24)
3. "반독재 투사에서 국무총리까지…민주진영의 '정치적 대부'" (2026.01.26)
발언자 이력 및 적절성
이 기사에서 가장 많이 발언하는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다만 기사 내에서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X(트위터) 게시물 하나뿐이며,
나머지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기사는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설탕세를 제안한 것처럼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의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의견을 물은 것에 불과합니다.

발언의 적절성:
대통령이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설탕세를 언급한 것은
정책적 고민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X에 기사를 공유하며 의견을 묻는 형식이 적절한 정책 제안 방식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박 및 비판 (문단별 조목조목 비판)
1. 제목의 문제점

제목에서 "···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이 X에 기사 하나 공유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논쟁이 불붙으려면
국회 논의, 정부 부처 간 검토, 찬반 여론의 격돌 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2. 출처 명시 부재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은
WHO 데이터(108개국) 및 관할구역 포함 통계(130개 이상)에 비춰볼 때 대체로 정확합니다.
다만 기자는 이 숫자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국가" 단위인지 "관할구역" 포함인지 구분하지 않아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통계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질문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찬성률입니다.

'기업 부담'이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와
'소비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을 때의 찬성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기자는 이런 중요한 맥락을 생략하고 단순히 "80% 찬성"만 강조했습니다.
4. 반대 의견 형식적 처리

찬성 의견은 WHO 권고, 해외 사례, 여론조사 등 다양한 근거를 동원해 설명하면서,
반대 의견은 단 한 문장으로 처리했습니다.

2021년 법안 발의가 왜 폐기됐는지,
식품업계는 어떤 구체적 우려를 제기했는지,
저소득층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는 균형 보도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내용 미흡

2021년 강병원 의원 발의안의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 함량이 100ℓ당 1㎏ 이하인 제품의 경우 1000원, 20㎏을 초과할 경우 2만 8000원"이라는
부담금 기준을 언급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제품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상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6. 청와대 관계자 발언의 애매함

청와대는 "'우회 증세'로 확대 해석되는 데는 선을 그었다"고 했지만,
설탕세가 우회 증세가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만
'증세'는 아니라는 논리는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기자는 이런 모순을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적었습니다.
기사 이해 돕기 (배경 정보 및 용어 설명)
설탕세(Sugar Tax)란?

설탕세는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나 가공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태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설탕과다사용부담금'이라고도 불립니다.

WHO의 2016년 권고 내용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10월
"당류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당 음료 소비와 칼로리 섭취가 줄어 비만·당뇨 등 질병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WHO는 당류 섭취를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성인 기준 하루 50g 이하)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당류 섭취 현황

2022년 기준 한국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하루 평균 33.6g으로, WHO 권고 기준(50g) 이내입니다.

하지만
6~18세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3명 중 1명이 권고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약 50%가 기준을 초과합니다.

연간 1인당 설탕 소비량은 약 31.8kg으로,
OECD 평균(32.3kg)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해외 10개국 설탕세 도입 사례

1. 영국 (2018년 도입)
100ml당 설탕 함량 5~8g: ℓ당 0.18파운드, 8g 초과: ℓ당 0.24파운드 과세.
도입 후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으며,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감소했습니다.

2. 프랑스 (2012년 도입, 2018년 강화)
제품에 포함된 설탕 양에 따라 차등과세.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설탕함량을 줄이거나 용량을 축소했습니다.

3. 멕시코 (2014년 도입)
당류 첨가 음료에 리터당 1페소(약 10%) 세금 부과.
2014년 가당 음료 소비 5.5% 감소,
2015년 9.7% 감소. 생수 구매는 16% 증가했습니다.
10년 시행 후 비만율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칠레 (2014년 도입)
설탕 100ml당 6.25g 초과 시 5% 세금,
6.25g 이하일 경우 3% 세금 부과.
설탕 함량 높은 음료 구매량이 21.6% 감소했으며,
2020년 발표에 따르면 청량음료 구매 비율 27.5%,
설탕 소비 25.1% 감소했습니다.

5. 노르웨이 (1922년 도입, 유럽 최초)
초콜릿, 설탕 제품에 세금 부과.
이후 지속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6. 태국 (2017년 도입)
가당 음료에 단계적 과세 도입.

7. 필리핀 (2018년 도입)
설탕 함유 음료에 과세.

8. 말레이시아 (2019년 도입)
가당 음료에 설탕세 부과.

9. 이탈리아 (2020년 도입)
완제품 100ℓ당 10유로, 희석 제품 2kg당 0.25유로 부과 예정.

10. 미국 (일부 주에서 도입)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에서 설탕세 도입.
필라델피아의 경우 도입 후 해당 음료 판매량이 46% 급감했으나,
도시 외곽으로 구매처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역진세(逆進稅)란?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의 대표적 특징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설탕세와 같은 간접세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핵심 주장 요약
이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다.
2.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
3. WHO 권고와 120여 개국의 도입 사례가 있다.
4. 과거 반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모두 맥락이 생략되거나 정확성이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제안'이 아니라 '의견 묻기'를 했고,
80% 찬성은 '기업 부담'이라는 조건부이며,
120개국은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만 다뤘습니다.
왜 지금 이 기사가 나왔는지 분석
1.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의 여론조사 발표 시점
2026년 1월 27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설탕세 도입 찬성 80.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를 대통령이 1월 28일 X에 공유했습니다.
기자는 이 흐름을 즉각 기사화한 것입니다.

2. 2월 12일 국회 토론회 사전 분위기 조성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정태호 의원실, 대한민국헌정회가 2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를 앞두고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공공의료 강화 재원 마련 필요성
이재명 정부가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설탕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자의 저의
1. 정부 정책에 대한 우호적 프레이밍
기자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구성했습니다.
찬성 근거는 상세히 전달하고,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했습니다.

2. "논쟁 재점화" 프레임 만들기
대통령의 단순한 X 게시물을 "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라는 제목으로 증폭시켜,
마치 설탕세 도입이 임박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3. 비판적 거리 상실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쳤고,
정책의 실효성, 부작용, 대안 등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독자들의 반응
기자는 독자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제안했네. 국민 건강도 지키고 공공의료도 강화하고."
"국민 80%가 찬성하는데, 이제는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 세계 120개국이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지."

즉, 설탕세 도입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반대 의견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기사 수준 평가
평가 결과
사실 검증 수준: ★★☆☆☆ (2점) - 낮음
중립적인 수준: ★★☆☆☆ (2점) - 낮음
비판적 거리 유지: ★☆☆☆☆ (1점) - 매우 낮음
공익적인 수준: ★★★☆☆ (3점) - 보통
선한 기사: ★★☆☆☆ (2점) - 낮음
총점: 10점 / 25점
1년 근무 수준
점수 해석 기준

• 20~25점: 언론인 수준
• 15~19점: 준 언론인 수준
• 10~14점: 1년 근무 수준
• 5~9점: 입사 일주일차 수준
• 0~4점: 퇴출 대상 수준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벌 가능성
고의성: 15%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기보다는,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청와대 발표를 그대로 받아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성: 35%
설탕세 도입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찬성 의견만 상세히 전달하고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악의성: 5%
특정인을 해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낮음
이 기사는 사실 관계 오류와 불균형 보도의 문제가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언론윤리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한국기자협회 강령
: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 작성

• 언론윤리헌장
: "진실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보도한다"
- 수치 미검증, 불균형 보도

• 신문윤리강령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를 작성한다"
- 찬성 의견 편향
기자에게 전하는 Claude Sonnet 4.5 편집자의 한마디
따뜻한 A 편집장

이유진 기자님,
청와대 출입이라는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시는 만큼
더욱 신중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120여개 나라"라는 숫자를 그대로 쓰기 전에
WHO나 국제기구 자료를 직접 확인하셨어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단순히 "80% 찬성"이 아니라,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명확히 전달해야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찬성 의견만큼 충실히 다뤄주세요.
그래야 진정한 균형 보도입니다.
냉철한 B 편집장

10점.
1년 근무 수준입니다.
이유진 기자님,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2회나 수상하신 분이
이런 기사를 쓰신다는 게 실망스럽습니다.
수상 경력에 걸맞은 기사를 기대했습니다.

첫째, 출처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120여개 나라"는 WHO 데이터로 확인되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국가"와 "관할구역"을 구분하지 않아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통계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습니다.

"기업에 부담금 부과"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의 찬성률을
마치 무조건적 찬성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이건 독자 기만입니다.


셋째, 균형 보도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찬성 의견은 WHO 권고,
해외 사례,
여론조사까지 동원해서 상세히 전달하면서,
반대 의견은
단 한 문장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게 기자가 할 일입니까?


넷째, 청와대 브리핑을 그대로 받아적었습니다.

"우회 증세가 아니다"라는 청와대 주장을 비판 없이 그대로 전달했는데,
설탕세가 우회 증세가 아니라면 대체 뭡니까?
기자는 권력의 메신저가 아니라 감시자입니다.

기자님,
청와대 출입이라는 보직이 권력에 빌붙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자리입니다.

과거 수상 경력에 걸맞은 기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기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분석 내용은 Claude Sonnet 4.5가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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