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한 지만원, 9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
이상향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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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8일 PM 02:14 · 수정됨(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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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한 지만원씨가 5·18관련 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18기념재단은 28일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지씨가 5·18단체와 유공자 등에게 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략)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3단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광주 시민 등은 지씨가 발간한 책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4월 지씨가 5·18단체 등에 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도서와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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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로 2021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참 거시기하네요 -_-


댓글 (3)

  • Rider_man

    Rider_man Lv.1

    01.28 · 117.♡.6.64

    한 10년 나와야하는데 말이죠!!
  • 코니

    코니 Lv.1

    01.28 · 124.♡.54.79

    9억 아니고요?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01.28 · 140.♡.29.1

    경복궁에서 평양까지 지하땅굴로 연결돼있다고 떠드는 모지리들하고 똑같은 종자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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