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필요한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txt
밤
밤페이 (210.♡.70.162)
2026년 1월 28일 PM 05:42 · 수정됨(20:43)
조회 1,601 공감 0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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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는 사람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고 형량이 달라지고 하면..
국민은 사법부를 더이상 신뢰하기 힘듭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 개정과 동시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양심을 어떻게 믿어요..
이 조항을 헌법에 처박아 두는 이상..
법관의 판결 장난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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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01.28 · 220.♡.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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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페이
→ HENE 작성자
01.28 · 210.♡.70.162
지귀연이 윤석열을 무죄 판결내려도..
본인이 양심에 따라 판결 했다하면.....
저는 인간의 양심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배심원제가 언젠가는 도입될 겁니다.. -
하하늘오름
→ HENE
01.28 · 125.♡.45.235
아쉽게도 민주주의는 양심을 믿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예요. -
RRider_man
01.28 · 180.♡.225.117
대법원장 국가 예우 순위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존중의 의미였는데. 선출직보다도 더 기고만장하고 견제가 없죠.. -
밤밤페이
→ Rider_man 작성자
01.28 · 210.♡.70.162
대법원장도 대법관도 언젠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할겁니다. -
우우리딸이뻐요
01.28 · 1.♡.214.135
판결이 이상하면 양심이 남아있는지 부검해서 확인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
밤밤페이
작성자
01.28 · 223.♡.81.190
조선시대 방식으로
geegle 로 물어보고 싶어요. -
포포크리스
01.28 · 59.♡.130.199
우선 양심이라는 말을 빼고 다 제정신 돌아왔다고 느낄때 ‘양심’을 넣는 투표를 합시다. 법률에 따라만 해야지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 어
어와둥둥
01.28 · 106.♡.191.201
1차 AI로 유무죄 판결 및 양형 산출하고, 배심원이 검증하고 보완 의견 달아서 올리면 판사는 거기서 +-20%만 가감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제도는 돈으로 판결을 사기 너무 쉬운 구조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데, 아직도 사법 시스템은 사또 재판이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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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좋은 사람이 판사가 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돈과 지위에 따라 판결하는 양심없는 나쁜 놈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반드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