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필요한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txt
밤페이

Lv.1 밤페이 (210.♡.70.162)

2026년 1월 28일 PM 05:42 · 수정됨(20:43)

조회 1,601 공감 0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재판을 하는 사람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고 형량이 달라지고 하면..


국민은 사법부를 더이상 신뢰하기 힘듭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 개정과 동시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양심을 어떻게 믿어요.. 

이 조항을 헌법에 처박아 두는 이상..

법관의 판결 장난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 (9)

  • HENE

    HENE Lv.1

    01.28 · 220.♡.77.89

    그래도 저는 인간의 양심을 믿습니다. ㅠㅠ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좋은 사람이 판사가 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돈과 지위에 따라 판결하는 양심없는 나쁜 놈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반드시요!
  • 밤페이

    밤페이 Lv.1 → HENE 작성자

    01.28 · 210.♡.70.162

    지귀연이 윤석열을 무죄 판결내려도..
    본인이 양심에 따라 판결 했다하면.....

    저는 인간의 양심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배심원제가 언젠가는 도입될 겁니다..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 HENE

    01.28 · 125.♡.45.235

    아쉽게도 민주주의는 양심을 믿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예요.
  • Rider_man

    Rider_man Lv.1

    01.28 · 180.♡.225.117

    대법원장 국가 예우 순위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존중의 의미였는데. 선출직보다도 더 기고만장하고 견제가 없죠..
  • 밤페이

    밤페이 Lv.1 → Rider_man 작성자

    01.28 · 210.♡.70.162

    대법원장도 대법관도 언젠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할겁니다.
  • 우리딸이뻐요

    우리딸이뻐요 Lv.1

    01.28 · 1.♡.214.135

    판결이 이상하면 양심이 남아있는지 부검해서 확인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 밤페이

    밤페이 Lv.1 작성자

    01.28 · 223.♡.81.190

    조선시대 방식으로

    geegle 로 물어보고 싶어요.
  • 포크리스

    포크리스 Lv.1

    01.28 · 59.♡.130.199

    우선 양심이라는 말을 빼고 다 제정신 돌아왔다고 느낄때 ‘양심’을 넣는 투표를 합시다. 법률에 따라만 해야지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 어와둥둥 Lv.1

    01.28 · 106.♡.191.201

    1차 AI로 유무죄 판결 및 양형 산출하고, 배심원이 검증하고 보완 의견 달아서 올리면 판사는 거기서 +-20%만 가감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제도는 돈으로 판결을 사기 너무 쉬운 구조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데, 아직도 사법 시스템은 사또 재판이니 답답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