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필수과 지역의사, 5년만 복무 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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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19금 (121.♡.79.121)

2026년 1월 28일 PM 06:29 · 수정됨(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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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부터 적용됩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생을 더 선발해서 의사면허도 조건부로 주겠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인턴 1년, 전공의 4년의 수련 기간을 마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5년 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과연 해당 지역에 정착할 유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https://m.mk.co.kr/amp/11945202

댓글 (7)

  • 배불뚝이아저씨

    배불뚝이아저씨 Lv.1

    01.28 · 222.♡.55.158

    그러게요... 전문의 과정 5년정도만 투자하면 되는거네요. 지역사회 기여 펠로우 과정 더 투자한다 치고 7~8년이 제일 적당해보입니다. 10년은 너무 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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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금 Lv.1 → 배불뚝이아저씨 작성자

    01.28 · 121.♡.79.121

    10년은 되어야 지역에 정착하지 않을까요?
  • 배불뚝이아저씨

    배불뚝이아저씨 Lv.1 → 19금

    01.28 · 222.♡.55.158

    그렇긴한데요. 10년을 의무로 정하기에는 너무 과한면도 있는것 같아요.
  • ameba0

    ameba0 Lv.1

    01.28 · 180.♡.47.168

    서울을 제외한 ㅋㅋㅋㅋㅋㅋ
    수도권을 지역의사에 포함시키면 무슨의미가 있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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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금 Lv.1 → ameba0 작성자

    01.28 · 121.♡.79.121

    성균관대 의대도 지역의사 대상에 포함되더군요…
  • Westwind

    Westwind Lv.1

    01.28 · 222.♡.246.238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필수과는 수련기간을 인정받아서 해당지역에서 전문의 딴 후 추가 5년을 근무하는거예요
    예를 들어 피부과를 해당 지역에서 수련을 받는다고 하면 5년의 수련기간을 인정 못 받고 전문의를 따고 10년을 근무해야 하는 겁니다.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과는 해당 지역에서 수련을 받으면 그 기간을 인정해주는거구요.
    군의관이나 공보의등은 인정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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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금 Lv.1 → Westwind 작성자

    01.28 · 121.♡.79.121

    네, 필수과만 5년 근무라고 이해했습니다.

    “ 같은 지역에서 수련하더라도 비필수 전공을 선택하면 수련기간의 절반만 복무로 인정된다.”

    기사에 따르면 비필수과를 전공할 경우 2년 인정이니까 8년 의무 근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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