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참 해결책이....
소심이

Lv.1 소심이 (121.♡.4.124)

2026년 1월 28일 PM 09:46 · 수정됨(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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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지들 맘대로의 판결을 제어해야하는데.... 결국 마지막 한방의 수단은 헌법 개정 아닌가 싶네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건 주고 대법원 판사도 늘리면서 법원과 검찰세력을 국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통제해야할 거 같습니다. 

퇴임 뒤 로펌에 갈려고 하나 선고가 참...  이진관 판사는 제가 봐도 로펌은 포기한거 같고 대법관으로 보내구요. 민주정부가 계속된다면 대법원장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오늘 거니 재판한 판사, 지귀연, 영장 4인방은 대법관은 끝났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면 좋겠어요.

댓글 (3)

  • bacchus

    bacchus Lv.1

    01.28 · 175.♡.209.92

    배심원제도 도입으로 법 개정해야 합니다.
  • 소심이

    소심이 Lv.1 → bacchus 작성자

    01.28 · 121.♡.4.124

    찬성합니다. 형사소송들은 도입하는게 좋겠어요.
  • 포스틱과자 Lv.1

    01.28 · 211.♡.140.114

    당장 할 수 있는건 법관징계법 밖에 없어요. 헌법에는 징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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