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메뉴

현재 검찰개혁 진행상황에 잠 못 이루는 전직 대법관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1월 29일 AM 09:35 · 수정됨(09:54)

조회 2,706 공감 0


검찰에게는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서도 안됩니다.

얼마든지 직접수사로 이어지고 확대될 수 있습니다.


김학의도 못 알아보고, 관봉권 띠지도 분실하고, 비트코인도 분실한 검찰이 수사를 잘 한다고요?

사법살인을 당해온 노무현, 문재인과 김정숙, 이재명과 김혜경, 조국, 박원순, 한명숙.. 명단이 얼마나 더 길어져야 할까요.


지금 믿을 곳은 사법부가 눈치를 보도록 압도적인 여론을 형성할 '국민'.

그리고 집권여당 민주당과 혁신당의 '입법'과 개헌 및 탄핵 추진등의 권한행사 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법 예고안(12일 발표)은 이미 수사권 공소권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쥐고 수사지휘할 수 있는 더욱 막강해진 개악입니다. 


검찰은 기소권 독점으로 이미 경찰의 수사권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킥스(KICS)로도 경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킥스(KICS) 자체에도 검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킥스를 통해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목록, 진행 단계(수사 중, 송치, 불송치 등)를 확인해서 제어할 수 있으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과정은 감시할 수 없습니다. 즉 검찰에 대해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투명성 확보와 함께 제도적 감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선결과제는 경찰에 대한 제어가 아닙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할 것. 수사권을 떼어내고도 여전히 막강한 기소권, 공소권 독점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희대의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이어 어제 김건희의 1심 선고에 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와 사법부의 판결에 까지 영향을 미칠 '법왜곡죄 도입'도 필요합니다.


....................................................................

김선수 |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공소시효 만기에 즈음하여 급박하게 공소청에 송치된 사건 등 예외적 경우에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극소수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이 사전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예외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

....................................................................



기사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https://youtu.be/6nPFY60wp1U?t=7400




기사보기


김선수 |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영장신청권을 독점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사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영장주의의 핵심은 제3의 독립기관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수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영장 신청을 누가 하는가는 영장주의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 영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하면 되고, 검사가 신청해야 할 논리 필연적 근거는 없다.
  • 영장신청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면 충분하다.
  • 대한민국에서는 5·16 군사쿠데타 후 개정된 헌법에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규정을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개헌의 기회에 관련 헌법 규정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아홉자를 삭제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본질적 직무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수사권까지 갖는 것 역시 대한민국 검사가 누리는 특권이다.


현재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어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된 쟁점 중 하나가 공소청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공소청에 직접수사 인력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 개혁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사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누렸던 특권을 폐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을 ‘개혁’한다기보다는 ‘정상화’한다는 것이 적확한 표현이다.


공소시효 만기에 즈음하여 급박하게 공소청에 송치된 사건 등 예외적 경우에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극소수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이 사전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예외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면 공소청 검사로서는 굳이 번거롭게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없다. 결국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이라는 것은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에 기술적으로 조정할 문제일 뿐이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공소청에 직접수사 인력을 남겨둔다면 그 인력은 자신의 존재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은 물론 보완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예외와 원칙이 역전되어 보완수사라는 명분으로 직접수사가 일상화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때 이르러 검찰 개혁의 실패를 확인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시 검찰 ‘정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만 한단 말인가?


검찰 ‘정상화’의 최소한 조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공소청에 직접수사 인력을 잔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작금의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로 잠 못 이루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검찰 ‘정상화’의 최소한 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힌다.

.......................................





제미나이의 현재 상황 정리입니다: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하면서 해당 사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주요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

  • 원칙적 입장: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예외적 필요성 강조: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질문하신 공소시효 사례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

  • 개혁의 목적: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용의 가능성은 봉쇄하되, 국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상황

이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파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균택, 양부남 의원 등 검찰 출신 의원들이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댓글 (4)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1.29 · 221.♡.34.113

    보완수사권으로 해결 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다른 제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것 같은데 왜 자꾸 포커스가 보완수사권에 맞춰지는지 모르겠네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01.29 · 59.♡.103.12

    12일 발표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이미 검찰이 더욱 막강하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안이 담겨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선결과제는 경찰에 대한 제어가 아닙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할 것. 수사권을 떼어내고도 여전히 막강한 기소권, 공소권 독점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입니다.
  • mtrz

    mtrz Lv.1

    01.29 · 211.♡.153.244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안은 즉각 폐기하고 국회안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자 선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삐를 늦추면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은 커녕 검찰 개혁도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 소심이

    소심이 Lv.1

    01.29 · 121.♡.4.124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보안수사권을 주자는 쪽에 있으면서 봉욱과 정성호를 데리고 가는 지금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