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판결한 판사는 고발해봐야 합니다.
하
하우디 (211.♡.70.66)
2026년 1월 29일 PM 12:59 · 수정됨(14:35)
조회 1,175 공감 0
뇌물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뇌물죄가 아니고
주가조작해도 죄가 아니니.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뇌물이라는 것도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뭔가를 받았을수도 있네요
김건희로부터 뭔가를 받아도 이건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자나요.
청탁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뇌물 뿐만이 아니라 왜 사법 시스템은 이런 판결하는 사람들을 못 걸러내는지 궁금하네요.
판검사를 걸러내는 시스템은 만들수 없는걸가요?
댓글 (8)
- 스
스카이보더
01.29 · 211.♡.25.92
-
이이퀄리티
01.29 · 210.♡.41.89
판사와 아내 둘 다 무슨 정황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있어서 저렇게 판결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합리적 의심입니다. -
ㅋㅋㅋㅋ
01.29 · 210.♡.85.7
배심원제가 필요합니다.
그들만에 세상에서 살고 있네요 -
맛맛있는이웃
01.29 · 104.♡.68.24
통상적으로 뇌물이라는 행위를 지는 뇌물이라 생각 안하고 받고 있다는 말이네요 -
런런던프라이드
01.29 · 202.♡.15.192
저분 와이프가 남들한테 뭐를 안 받았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받아도 청탁 없으면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 김
김금천
01.29 · 221.♡.52.134
세무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두두루미235
01.29 · 222.♡.127.189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닌거죠.
상식에 맞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이미 상식이 벗어 난거 입니다. 끌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패 아닌가?라는 생각도, 주식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22082
01.29 · 121.♡.149.247
반드시 우 판사는 벌 받아야합니다.
무슨 판사가 글자만 본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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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고 받는데 누가 계약서를 쓴다는건지... 그 판사는 뇌물 받을때 계약서를 썼던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