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공직선거법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판정을 냈는데요

Lv.1 클라시커 (175.♡.138.13)

2026년 1월 29일 PM 04:08 · 수정됨(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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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1291549261249b3279dfb36_12


헌재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군소정당이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비례대표 의석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너무하다는 차원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작금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의외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눈에 띕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 (5)

  • moho

    moho Lv.1

    01.29 · 1.♡.138.34

    그 정형식 판사가요??? 흠....
  • 도롱이 Lv.1

    01.29 · 106.♡.209.86

    총 47석이니까 득표율에 비례하여 나눠 가진다면 필요한 득표율이 2퍼센트 정도로 내려 가겠네요.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01.29 · 106.♡.83.249

    정형식을 정상인으로 봐야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ㄷㄷㄷ
  • 레베카미니

    레베카미니 Lv.1

    01.29 · 223.♡.86.237

    현재 방식대로라면 전광훈당이나
    정의없당이 원내로 들어올 수도 있게되는거라
    뭔가 막을 방법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 맛김치

    맛김치 Lv.1

    01.29 · 125.♡.186.94

    비례의석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이 싫어하겠죠?
    그냥 큰 당에서 몇 석 손해보는 식으로 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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