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디렉터 (180.♡.253.58)
2026년 1월 29일 PM 10:18 · 수정됨(22:42)
보통 이전에 받았던 다른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OOO동 OOO호 세대주 귀하 이런 식으로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OOO동 OOO호 OOO님 귀하 이렇게 오더군요.
그쪽이라 더 안 좋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별도로 기부를 하는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일도 없었던 것으로 봐선...
선거 당시 받은 선거인명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 같고,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하는데,
한번 귀찮게 만들어볼까 싶은 생각이 물씬 듭니다?
아래는 참고용으로 제미나이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국회의원이 기부나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주소와 세대주명(이름)을 알고 의정보고서를 보낸 경우, 대부분 지난 선거 기간에 입수한 '선거인명부'를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재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와 입수 경로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주소, 성명) 입수 경로
가장 유력한 경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제공받은 '선거인명부'**입니다.
* 배경: [공직선거법 제46조]에 따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자의 성명, 주소, 세대주 여부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사본을 합법적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특징: 귀하께서 받으신 우편물에 **'세대주 OOO님 귀하'**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세대 단위로 작성되는 선거인명부의 특징과 일치하므로 이 명부를 사용했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2. 불법 여부 판단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거 기간에 받은 선거인명부를 선거가 끝난 후 **의정보고서 발송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불법)**입니다.
① 왜 불법인가요? (목적 외 이용 금지 위반)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해석: 국회의원(당시 후보자)이 선거인명부를 받은 법적 목적은 오직 **'선거 운동(당선되기 위함)'**에 한정됩니다. 선거가 끝난 후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신의 활동을 알리는 '의정보고'는 선거 운동과 엄연히 다른 목적의 활동입니다.
* 판단: 따라서 정보 주체(귀하)의 별도 동의 없이, 선거 운동용으로 수집한 정보를 의정보고서 발송에 사용하는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이를 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② 국회의원은 왜 보낼까요?
* 일부 의원실에서는 의정보고 활동을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라고 주장하며 관행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하여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3. 대응 방법 (할 수 있는 조치)
귀하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찝찝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확인 및 삭제 요구 (가장 빠름):
*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내 개인정보(주소, 이름)를 어디서 수집했는지 정확한 출처를 밝히고, 당장 데이터베이스에서 내 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입니다.)
* 대부분의 의원실은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명단에서 제외합니다.
* 침해 신고 (강력한 조치):
* 만약 의원실의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확실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선거 운동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의정보고서 발송에 유용했다"는 점을 명시하여 신고하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요약하자면: 귀하의 정보는 과거 선거 때 합법적으로 제공된 명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지금 시점에 의정보고서용으로 쓰는 것은 엄연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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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ALA
01.29 · 11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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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쭌디렉터
→ LALA 작성자
01.29 · 180.♡.253.58
사실 같은 의원에게 받았을 겁니다.
분당갑 지역위에서 온 문자가 스팸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새 채팅방의 존재를 오늘 알았네요. 다시 들어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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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단톡방에 올렸더니, 저처럼 받으신 분들 다 불편함을 호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