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옆에 앉아있는 배석판사들은 걍 마네킹이네요.
T
todesto (76.♡.120.245)
2026년 1월 30일 AM 10:59 · 수정됨(15:44)
조회 830 공감 0
어쩔 수 없이 1년 8개월 준거같은데
찾아보니
배석판사는 "재판 중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확인하며, 재판장과 논의하여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두명도 다 같은 생각이라는거네요.
판사따라 고무줄같은 형량이 나오는데 사법부를 존중하라? 이건 해도 너무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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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수주의자
01.30 · 218.♡.42.109
부장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패막이 정도로 보이더라구요 -
Lludacris
01.30 · 175.♡.29.169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님이 정말 귀하더라고요....유일하게 배석판사들도 질문을 했거든요... -
침침묵의미래
→ ludacris
01.30 · 39.♡.200.139
부장이 까라면 까라는 구조가 아니라
도제식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 인상 깊었네요 저도 -
런런던쫄면
01.30 · 112.♡.206.53
좌우 배석들은 요건이나 사실관계 적용법률 등을 먼저 검토 합니다.
판결협의도 하곤 하지만, 공판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죠.
실제로 공판장에서 조는 배석들도 종종 보이는 게 현실 입니다. -
Bbacchus
01.30 · 175.♡.209.92
당장 배심원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독일의 참심제도 도입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 합니다.
전국민의 교육 및 상식이 일정이상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대륙법의 사법제도를 모델을 틀로 삼아 만들었기에 도입을 고려 해 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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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미국식 배심제 대신 시민이 판사와 동등한 권한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Schöffengericht)를 운영하며, 전문 법관과 일반 시민(명예법관)이 함께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1877년 도입되어 형사 및 상사 재판 등에서 사법 참여를 실현하고 있음.
독일의 참심제(Schöffen): 일반 시민인 참심원(Schöffe)이 정식 법관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재판 심리와 평결 과정에 참여
배심제와의 차이: 배심제는 시민이 '사실 인정'만 하고 판사가 '법리 적용 및 양형'을 하는 반면, 독일 참심제는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유·무죄와 형량을 모두 결정
운영 방식: 주로 형사 재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 1~2명과 참심원 2명이 함께 배석하여 재판을 진행
*프랑스 포함 유럽의 여러나라가 참심제를 운영
* 일본도 최근에 참심제를 도입 -
MM암모나이트
01.30 · 222.♡.181.231
에반게리온 마기처럼 3판사중 2판사가 찬성하면서 판결나는지 알았는데,
나머지 2명은 들러리인가보군요.. 그럼 왜 3명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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