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보다 양승태의 재판이 더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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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30일 PM 11:11 · 수정됨(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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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교수는 오늘 양승태의 재판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직접 입법(재판개입죄 신설)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직 판사)의 글 입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을 한 사건의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양승태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에 '법관 인사 보복 및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로 포함돼 있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5분 이내에 끝내는 민사재판 관행에 대해 "하급심을 강화하고 재판 결론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험적인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보다 법관 대폭 증원이 시급하다. 법원에 대한 신뢰 회복과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을 늘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다투는 사실심(1심, 2심 재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진실탐사그룹 셜록)


양승태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완성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을 원했고 이를 위해 박근혜 정권의 코드에 맞는 판결로써 재판 거래를 해왔습니다.


오늘 양승태의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이나 '헌재 견제 관련 위헌제청 취소 압박' 역시, 결국 대법원이 청와대에 "우리는 정권의 국정 운영을 돕고 있으며, 헌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다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나면, 차성안 교수가 왜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 자체를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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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의 답변입니다:


양승태의 오늘 항소심 유죄 내역

오늘(2026.01.30) 항소심에서는 이 47개 혐의 중 단 2건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1.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2. 서울남부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소 압박


나머지 강제징용 재판 지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는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으나 직권남용의 법리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한겨레 | 연합)



항소심 유죄 중 2번 사안 관련 설명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혐의는 2015년경 발생한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소'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다 벌어진 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대법원 vs 헌법재판소의 기싸움

당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등을 통해 법원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률의 일부분만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헌재가 내리는 것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2. 구체적인 사건: 서울남부지법의 제청

  • 대상 재판: 당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이었습니다.

  • 상황: 담당 판사는 과거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가 위헌인지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고 했습니다.

  • 문제의 지점: 특히 이 판사는 대법원이 합헌이라고 본 조항들에 대해 헌재에 판단을 구하려 했는데, 이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3. 양승태 대법원의 개입 (혐의 내용)

법원행정처는 이 소식을 접하고 담당 판사에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 압박 내용: "헌재에 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된다", "제청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 결과: 결국 담당 판사는 이미 결정했던 위헌제청을 스스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4. 이번 항소심의 판단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보았습니다.

  • 사법행정권자(대법원 수뇌부)가 개별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위헌제청 여부)에 개입하여 이를 철회하게 만든 것은, 법관의 독립된 재판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대법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법을 물어보려던 일선 판사의 입을 강제로 막았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 핵심입니다.



차성안 판사가 올린 글의 핵심은

"재판 개입은 명백한 범죄인데, 왜 판사들끼리만 무죄 법리를 만들어 면죄부를 주느냐"**는 강한 비판입니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1. "판사들만의 기막힌 논리" 비판

기존 대법원과 1심은 이런 논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줬습니다.

  • 논리: "대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이 재판에 감 놓으라 배 놓으라 할 권한(직무권한) 자체가 아예 없다."

  • 결론: "권한이 없으니, 권한을 남용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직권남용죄 성립 안 됨!"


차성안 판사의 반박: 이건 "사람을 때릴 권한이 없으니 폭행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자기 방어용 법기술'**이라는 것입니다.


2. 이번 항소심 판결의 의미: "잘 들이받았다"

오늘 있었던 항소심 재판부는 위의 황당한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 항소심의 시각: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 맞으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라고 본 것입니다.

  • 평가: 차 판사는 이 판결이 대법원의 부끄러운 기존 법리를 깨부순 매우 타당한 결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 앞으로의 요구: "전원합의체로 끝장내라"

이제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차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전원합의체 회부: 소수 대법관끼리 조용히 판결하지 말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모여 이 부끄러운 '무죄 법리'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라는 것입니다.

  • 대안 제시: 만약 대법원이 끝까지 "재판 개입해도 무죄"라는 논리를 고수한다면,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한국형 재판개입죄 신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윗선에서 재판에 감 놓으라 배 놓으라 한 사실은 똑같은데, 판사들끼리 만든 꼼수 법리로 무죄 주지 말고, 이번 기회에 대법원이 제대로 유죄 판결 내려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차성안 교수가 주장한 '전원합의체 회부'의 구체적인 절차와, 대안으로 제시한 한국형 재판개입죄'란?


1.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관 전원이 책임지고 판결하라"

대법원 재판은 보통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하지만, 사안이 중대할 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구체적인 절차

  1. 상고 및 접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나 검찰이 상고하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됩니다.

  2. 소부 배당: 먼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사건이 맡겨집니다.

  3. 회부 결정: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보낼 수 있습니다.

    • 판례 변경: 기존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법리)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사회적 파급력: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중대한 사건일 때.

    • 의견 불일치: 소부 대법관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차 교수의 주장 요지

차 교수는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기존의 **'부끄러운 판례'**를 깨려면, 반드시 전원합의체를 열어 대법원장이 직접 이 법리가 틀렸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2. 한국형 재판개입죄: "말장난 못 하게 법을 새로 만들자"

현행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성립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대법원장은 원래 재판에 간섭할 권한(직권)이 없으니, 간섭했어도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라는 논리로 무죄를 줘왔습니다.


'한국형 재판개입죄'의 핵심 내용

차 교수가 제안하는 이 법안은 직권남용의 '권한'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권한 유무 불문: 지시할 권한이 있든 없든, 지위를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무조건 처벌합니다.

  • 독일식 '법왜곡죄' 참고: 판사가 법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여 한쪽 편을 들거나 재판에 개입할 경우 처벌하는 독일의 사례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 부정청탁 금지: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 윗선(대법원장, 법원장 등)의 부당한 권고나 지시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차 교수의 시각: "권한이 없어서 무죄라는 건 '도둑질할 권한이 없으니 절도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다.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전용 법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차성안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직접 입법(재판개입죄 신설)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성안 교수가 양승태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한 명의 통치자가 바뀌는 것보다, 그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너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훨씬 더 치명적이다."


차 교수는 이 법리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사법농단이 일어나도 막을 수 없다고 믿기에,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논란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차성안 교수의 원글 (보러가기)


[공유보도요청] 양승태 상고심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당신이 판사다. 대법원장, 법원장, 수석부장판사가 차례로 전화해서 당신이 하는 재판에 대해 "이렇게 해"라고 대놓고 이야기했다. 이게 직권남용죄가 되는가?

안 된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과 이에 따른 1심 전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의 기묘한 결론이었다. 재판독립은 신성하여 설사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장, 법원장, 수석부장판사이더라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으니, 사실상 재판 개입해도 직권남용죄는 무죄라는 것이다.
기상천외하지 않은가.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판결은 대법관들의 이 후안무치의 부끄러운 법리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위 대법원 2021도11012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일반적이고 확립된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정면으로 들이받혀, 체면을 구긴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은 민유숙 전 대법관이었고, 현 대법관 천대엽(직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장으로, 그 외에 전 대법관 조재연(전 법원행정처장), 전 대법관 이동원(현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소부를 이루어 판결을 했다.

나는, 위 대법원 판결 때문에, 법왜곡죄 같은 별 효과도 없을 입법보다는, 직권남용죄 혹은 부정청탁방지법의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을 개정한 한국형 재판개입죄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노골적인 재판개입을 해도 직권남용죄 무죄라는 대법관들의 부끄러운 자기 방어용 법리를 깨야 한다. 최고법원이라는 대법원이 최소한의 자기성찰도 결여된 이런 수준 낮은 법리를 대법원 판결이라고 내리고 있었으니 재판소원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심이든, 2심이든 재판개입의 사실관계는 달라진 것이 없다. 율사들의 기만적 법기술이 무죄를 만들어졌을 뿐이다. 직권남용죄의 적용범위를 유독 법원 내부의 대법원장,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자에 의한 재판개입의 경우에만 배제해주는, 특혜성 판결 법리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이 부분을 건드렸다. 공모 범위의 인정 등에 있어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할 경우 직권남용죄 인정을 위한 구성요건인 사법행정권자의 직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은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한 결론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재판개입의 사실관계는 존재했다. 1심 판결이든, 항소심 판결이든 동일한 사실관계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수준 낮고 부끄러운 법리가 무죄라는 외피를 씌워줬을 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즉각 상고한 상고심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다룬 다음, 기존 대법원 판결의 부끄럽고 장난스럽기까지 한 법리를 정면으로 깨야 한다.

시민들과 언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법리는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합에 직권 회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보다 더 중요한 법리이다.

슬프게도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대법원장, 법원장은 재판 개입해도 절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절대반지의 법리를 오히려 유지한다면?

그 경우 더 이상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의 수호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이 조직에게 국민이 더 이상의 신뢰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끄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떤 사법개혁이 필요할까?

한국형 재판개입죄를 신설해야 한다.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은, 이 판결과 무관하게,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위법, 위헌의 재판절차 관행을 깨기 위해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법원장, 법원장은 재판개입해도 직권남용죄 무죄라는 후안무치의 전합 판결은 재판소원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형태 등 전제조건들이 토론되어야겠지만, 대법관 증원의 정당성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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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하나,
재판관여행위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한 판결.



댓글 (1)

  • 호박 Lv.1

    01.30 · 59.♡.71.12

    참 판사는 대단한 조직이네요. 직권남용 무죄라는 법기술을 뻔뻔하게 쓰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재판 개입죄도 신설이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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