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man (118.♡.210.238)
2026년 1월 31일 AM 10:47 · 수정됨(20:55)
프랑스 하원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고 합니다.
프랑스 민법 제215조는 배우자들이 "상호 간에 공동생활을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부간에 성관계를 해야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었죠.
그동안 이혼소송 등에서 배우자의 잠자리 거부등이 귀책사유로 발생했었는데...이걸 법적으로 아예 없애겠다는 소리라네요.
'결혼을 한다는게 배우자에게 섹스를 제공한다는 의무가 아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그게 자동적으로 섹스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다.'
뭐 대충 이런식으로 받아들여야할것 같은데...부부간의 강간 문제, 잠자리 거부로 인한 귀책사유 발생 등등을 아예 법적으로 공론화시켜 '부부라도 섹스는 철저히 선택사항이다'라는 개념을 새로 만드나 봅니다.
뭐 무슨 소린지 머리로는 알것같기도 한데...자연스레 생겨나는 의문이 있긴 하네요.
"그럼 배우자가 섹스를 거부할때 성욕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설마 성욕 그까지꺼...하면서 텐가와 딜도로 쇼부봐! 라고 하지는 않겠죠? @.@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프랑스에는 불륜이니 외도니 하는 의미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극단적이지만, 서로 단 한번의 잠자리도 가지지않는 부부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이렇게 더더욱 족쇄가 될듯한 결혼을 뭐하러 하나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ㅋ
차라리 서로 의무없이 즐기다가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동거가 더더욱 주류로 자리잡는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결혼이란건 인류가 그동안 제도권 내에서 사회적으로 유일하게 권장받는 섹스의 방법이기도 했는데...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계기가 될런지...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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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레비펜
01.31 · 175.♡.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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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narch
→ 시레비펜
01.31 · 180.♡.247.250
닉 입력하실때 a로 오타내셨을수도 있습니다 ㅋ -
박박스엔
01.31 · 118.♡.159.178
불륜이 굉장히 보편화된 나라라는 편견이 있는데 말입니다… -
이이웃삼촌
01.31 · 211.♡.147.151
엥? 섹스는 결혼의 일부분이지 전체가 될 순 없지 않을까요? 뭐 자녀가 없는 공동생활이 전제가 된다면야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애초에 결혼할 필요가 없죠. 동거나 계약으로 진행해야지… -
BBadman
→ 이웃삼촌 작성자
01.31 · 118.♡.210.238
한부분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그동안 제도권 내에서 유일하게 권장한 방법이기도 하죠. -
이이웃삼촌
→ Badman
01.31 · 211.♡.147.151
그게 제 경험상 386세대의 한 때 진보적인 주류 견해이긴 한데… 흠… 제가 말을 아끼는게 좋을 것 같네요. -
부부서지는파도처럼
01.31 · 116.♡.206.157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던 부부관계를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뜻인가요? 뭔 법이 그래요; -
Aameba0
01.31 · 1.♡.187.92
뭐 공식적으로 성관계만을 위한 파트너를 인정하거나 성산업을 공인하는 방법이 따라오겠죠
성관계가 결혼의 모든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인건 맞으니까요 -
Mmtrz
01.31 · 180.♡.14.183
문맥 상으로 봤을 때 핵심은 이혼 사유가 되느냐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도 이혼 사유는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잠자리도 안할 거면 결혼을 할 이유가 있긴 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프랑스는 장기 동거가 아주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혼이란 법적 계약을 말하는 것일 테고 대개 결혼의 목적은 출산과 양육의 안정성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말입니다.
하긴 섹스리스 부부들은 어디가나 많다고 하죠. -
조조알
→ mtrz
01.31 · 172.♡.91.76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게 귀책의 사유는 아니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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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bedman이 아니시군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