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최종 결론은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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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4년 5월 9일 PM 01:34 · 수정됨(13:46)
조회 1,658 공감 0
결론: 채 해병 사건의 경우 공수처 는 수사를 최종 결론은 검찰이 담당하게 됩니다.
특검을 하지 않는 다면 채 해병 사건의 사법 절차는 아마도 이런순으로 진행 될겁니다.
공수처 수사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걸릴겁니다.
어찌 어찌 해서 수사를 다 끝내고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관해서 기소권한이 없습니다.
수사권한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검찰은 공수처로 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다시 재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지/불기소 처분을 할지
아니면 곧 바로 기소/불기소 처분을 할지 ,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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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roo
24.05.09 · 14.♡.0.162
특검해도 검찰한테 가는 거 아닌가요? 검찰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되나요? -
Wwebzero
→ naroo 작성자
24.05.09 · 39.♡.186.212
아니요. 특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것인데, 보통 특검을 하면 특검이 수사-기소, 공소 유지 다 합니다. -
한한돌
→ naroo
24.05.09 · 203.♡.126.22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6조 1항에 특검의 직무범위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소도 특검이 한다는 얘깁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T3T0R9S0Q7P0P9L0L0K4L2J7J6H0 -
사사막여우
24.05.09 · 223.♡.195.244
공수처 인원을 늘리고
공수처 기소건에 대해서는
국민배심원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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