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박탈당한 사람
알
알로록달로록 (223.♡.194.144)
2026년 2월 2일 AM 11:45
조회 656 공감 0
업무처리한 공무원 쉴드는 아니지만,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집으로 공보물과 등재번호가 왔을때 알아차렸을거 같은데...
원래 선거인명부작성하고 열람및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내용은 모르는게 사실이죠
이건 열람및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