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박탈당한 사람
알로록달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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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일 AM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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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한 공무원 쉴드는 아니지만,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집으로 공보물과 등재번호가 왔을때 알아차렸을거 같은데...

원래 선거인명부작성하고 열람및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내용은 모르는게 사실이죠

이건 열람및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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