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 명시된 토지의 공공성 관련 조문 전문.
문지기

Lv.1 문지기 (112.♡.126.150)

2026년 2월 2일 PM 08:49 · 수정됨(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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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강령(Platform) 내에 명시된 토지의 공공성 관련 조문 전문입니다. 당헌·당규의 하위 정책 지표가 되는 강령의 제4장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및 제10장 '주거권 보장' 등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강령 제10장(보편적 복지국가와 국민 주거권 보장)**의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 - 제10장 주거권 보장]

"토지는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생산의 기본 요소이다. 편중된 토지 보유와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세제를 지향한다.

-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유형을 다양화하여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

-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거주 기간 보장과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 전문(Preamble)]

당헌 전문에서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위 조문들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토지공개념'의 핵심 근거가 되는 문구들로, 토지의 사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그 이용과 수익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댓글 (2)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02.02 · 118.♡.223.236

    이언주는 뭣도모르고 까대는군요
  • 솔고래

    솔고래 Lv.1

    02.02 · 175.♡.0.55

    근데 왤케 AI 긁어오시는거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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