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빨린사춘기 (116.♡.240.208)
2026년 2월 3일 PM 08:19 · 수정됨(22:10)
궁굼해 하시는 분이 있을것 같아서..
가져 왔습니다.
1:1에 대해서 찬성60 반대39 라는 것을 보면...
지도부 안에서도 반대 입장이 너무 과다 대표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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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절 중앙위원회
제19조(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개정 2024.6.17.>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당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개정 2024.6.17., 2024.8.12.>
6. 상임고문 및 고문
7. 당무위원
8. 전국위원회 위원장
9. 사무총장
10.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11.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산하 위원회 위원장, 수석대변인 및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부총장,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차급의 장 중 1명) <개정 2024.8.12.>
12. 시·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국회의원
14. 지역위원장
15.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6.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17.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1인
18.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15명 이하)
19. 시·도당 사무처장
20.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21. 전국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2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청년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5명 이하의 중앙위원 <개정 2022.8.26., 2024.8.12.>
23.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40명 이하의 중앙위원
24. 국가경제자문회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4명의 중앙위원 <개정 2024.8.12.>
25.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인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의 중앙위원
26.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의 중앙위원
27.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③중앙위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④제2항제21호의 중앙위원 추천은 당규로 정한 바에 따르되, 지역과 부문을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
⑤제2항제22호의 중앙위원은 해당 위원회 소속 권리당원 200명 당 1명의 중앙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
⑥제2항제20호부터 제27호까지의 중앙위원은 권리당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20호부터 제23호, 제27호의 추천 및 선임 중앙위원에는 여성 권리당원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청년 권리당원을 100분의 1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⑧제5항부터 제7항의 권리당원은 중앙위원 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우리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이다.
제20조(권한)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개정 2024.6.17.>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24.6.17.>
3. 전국당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개정 2024.6.17.>
4.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5.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6.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7.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8. 당의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22.8.26.>
9.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②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 권한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의 권한 중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한 사항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22.8.26., 개정 2024.6.17.>
제21조(소집) ①중앙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이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할 수있다. <신설 2022.8.2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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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정노동자
02.03 · 211.♡.181.207
결국 전국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리하는 중앙위원회가 당원들의 권한을 거슬러 침해하는 일이 많았던 거군요 1인1표가 올바른 민주당의 의사결정 체제입니다 -
밤밤의테라스
02.03 · 121.♡.63.251
결국 민주당에서 완장찬 800명인데, 그래도 60%나 찬성해서 통과했다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
IIt덕
02.03 · 115.♡.4.176
지역구 국회의원 & 원외지역위원장만 254명으로 30%가 넘죠. (지금 600명 안되니 40%넘음.) 국회의원&지역위원장 + 기초자치단체장(60명 ~ 150명)이 주축이죠. -
IIt덕
→ It덕
02.03 · 115.♡.4.176
지금 지도부에서 1인1표 반대하는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때 5인선출에서 당선된 1인, 재보궐 찬반투표로 당선된 1인, 재보궐 3인선출에서 당선된 1인이네요. 참고로 재보궐은 중앙위원 50% + 대의원 권리당원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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