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콜롤로 (220.♡.204.226)
2026년 2월 4일 PM 01:29 · 수정됨(18:48)

혹시 상속 받은 농지가 있지만 고향에 형제들이 없어 친족 아닌 사람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 받은 농지는 개인 간에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때 논의 개인 간 임대료 수준은 농사카페에서 보면 전국 거의 비숫해 보입니다.
200평당 벼 1섬(120kg) 정도이고 조금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산골 같은 경우 어쩌면 무상임대(사용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아 찧어 임대료를 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20kg 도정을 하면 풍흉에 따라 80kg 내외입니다.
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새청무가 전국 가장 많은 재배면적입니다.
벼를 매상하는 경우 1포대당 40kg 기준으로 합니다.
1섬은 3포가 됩니다.
1등품 기준으로 하면 좋지요.
사람 마음이란 천차만별입니다.
2등품 기준으로 올해 1섬 6*3=18만원 정도입니다.
이 기준을 전체 평수에 대입하여 보시면 임대료 적정 수준을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쌀을 너무 적게 보내거나 돈이 너무 적은 액수이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변동사항으로 매년 변경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경영체등록 때 금액으로만 적었던 것 같습니다.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리 계약기간 동안 일정금액으로 기재하고
풍흉에 관계없이 그 금액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적은 금액이다 싶으면 조정하여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평야지에서는 적은 면적이라도 논은 누군가 임대를 원합니다.
임대료 수준이 맞지 않으면 올리라고 요구하고
불응하면 임대 해지하고 다른 농가에 임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농지임대차관련법에서 일정기간 임대를 보장합니다.
농가가 약자이고 약자 우선 보호합니다.
불만이라도 중도에 임대료 상향은 어렵겠죠.
요즘 하도 법을 많이 들이대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농지 임대시 임차인 될 사람 말만 믿지 말고
사전에 현지에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농협 가면 알 수 있겠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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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이
02.04 · 223.♡.179.188
- 피
피콜롤로
→ 별이 작성자
02.04 · 220.♡.204.226
요즘 직불금 임대인이 받아 먹다 적발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 동네는 그런 사례 없습니다.
과수 논에 심으면 거의 방치됩니다.
벼농사가 현재 농사 중 가장 편하고 수익성이 좋습니다. -
배배불뚝이아저씨
02.04 · 222.♡.55.158
저 가격은 누가 산정하는거에요??? - 피
피콜롤로
→ 배불뚝이아저씨 작성자
02.04 · 220.♡.204.226
저는 농협 임원이나 이사가 아니어서 내막은 잘 모르지만
단위농협 내부에서 시장가격과 사업성과를 보고 결정합니다.
시장 나락값이 가을에 오르기도 합니다.
또 농협이 가격을 올리면 시장상인들도 참고합니다. - 피
피콜롤로
→ 배불뚝이아저씨 작성자
02.04 · 220.♡.204.226
저 가격은 농가가 가입한 농협(단위농협)과 계약재배 후 납품 최종 가격입니다.
단위농협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안 하면 조합원이라도 납품할 수 없습니다.
납품 불가시 국가공공비축미로 수매하거나 일반 상인에게 팔아야 합니다. -
배배불뚝이아저씨
→ 피콜롤로
02.04 · 222.♡.55.158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겜겜돌이
02.04 · 180.♡.139.179
편하려면 서로 서로 농지은행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 피
피콜롤로
→ 겜돌이 작성자
02.04 · 220.♡.204.226
농지은행이 임대료가 조금 낮아 임차농은 좋고 임대인은 조금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은행이 임대료를 확실하게 지급하니 좋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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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등록하면 이리저리 혜택이 많죠
그래서 논인데도 갈아 엎고 과수나무 몇개 심어 놓은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