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Cid (121.♡.214.135)
2026년 2월 4일 PM 01:41 · 수정됨(14:47)
지금처럼 서울 한복판에 있든, 저 지방 산골짜기에 있든.. 집이라면 전부 1주택으로 치면 좀 억울한 일이 생길수도 있잖아요.
진짜 시골에 문중 가옥이라 종손에게 넘기는데 그 종손이 서울에 집도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걸 전부 계량화해서 1가구 1.9 주택 이런 식으로 한계를 두게 하는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 지방 면,읍,리 전부 가중치를 둬서 리에 있는 시골집은 그냥 최저 가중치로 0.3 정도 주기로 하고,
만약 압구정이나 강남 3구 이런 곳은 가중치를 좀 더 줘서 1.2 정도 주고요.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른 가중치를 주기도 하고,
문중땅이나 어떤 팔지 못할 이유가 리저너블하면 거기에 대해 소명하고, 그 사안에 대해 심사한 후에 가중치를 조정해주는 식으로 하는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니 최소한으로 해야죠.
일단은 여러 정석적인 부분을 최대한 계량화해서 사람의 판단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판을 짜야죠.
이렇게 해서 1가구 1.9까진 봐주더라도 2가 넘어가면 그냥 그때부턴 1가구 2주택으로 의율해서 과세하는거죠.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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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02.04 · 211.♡.219.2
지금도 지방은 1가구 2주택 예외인 곳 있습니다.. 라디오에 연천도 그렇게 광고하던데요 ㅎ -
Mmasquerade
→ 열린눈
02.04 · 110.♡.55.23
면적 이랑 가격 제한이 좀 빡세보이더라구요 -
Mmasquerade
02.04 · 110.♡.55.23
시골집. 인구소멸 지역은. 그 집에 대해서만 양도세는 조금 깍아주더라도 뭔가 대책은 세울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오도이촌 해서 시골에 뭐라도 집 두면 얻을게 많죠 -
아아찌
02.04 · 211.♡.128.34
문제는 이런 가중치에 소명, 심사, 이런거 하게 되면 주관이 들어가서 위험할 수 있겠네요. - E
ElCid
→ 아찌 작성자
02.04 · 121.♡.214.135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위치나 역사성, 장소성, 넓이 등등 여러 부분에 정량화를 시켜놔야죠.
심사가 되는 부분은 아주 특별한 경우의 예외에 한해서 최소한으로요. -
해해방두텁바위
02.04 · 166.♡.5.43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고려해서 계산하다 세금 체계가 산으로 간게 종부세입니다. 주택 시세로 세금 메기는 물적 과세 기반 제산세로 일원화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
Jjoydivison
02.04 · 222.♡.53.13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 하는 거라서...
그리고 1가구 2주택 이 부분은 앞으로는 주택을 개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할 거라서 지방에 있는 집들이면 금액이 그리 높지 않다면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 같아요 -
쩝쩝쩝박사
02.04 · 222.♡.88.247
보유세든 양도세든 문중에서 넘겨주고 받는 건물이면 문중에서 명의만 빌려받는건데 문중이 알아서 관리해야지요.
애초에 그걸 개인 명의로 관리한다는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특별히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지요. -
가가랑비
02.04 · 39.♡.28.10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이를 반영하면..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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